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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 통지서
▣ 부서 : 기획실 성 명 : 홍길동 (120001)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거 회사에 제출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에 통보일 당일 연차휴가임을 회사에 통보한 바, 귀하는 당일 회사에 노무를 제공을 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는 귀하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하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귀하가 노무를 제공할지라도 회사는 동법에 의거 귀하의 연차일수에서 하루를 공제하니 이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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