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공급 계약서
원자재 보유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제조회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원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을”에게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원자재 】
1. “갑”은 “을”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주문량 및 가격 등은 매 주문 시의 주문명세서에 따른다.
2. “을”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매월 ○○○○ TON 이상을 주문하도록 한다.
3. 원자재 가격은 1 ton 당 일금○○○원정(○○○)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격의 변동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까지는 여하한 이유로도 가격의 조정을 할 수 없다.
제 3 조 【 이행보증서 】
1. “갑”은 “을”에 대한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원정(\ ○○○)에 상응하는 신용보증서를 “을”에게 제출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며 본 계약이 갱신 될 경우 새로이 발급받아 “을”에게 제출한다.
3. “갑”이 원자재 수급을 거부하거나 불완전 수급을 할 경우 “을”은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제 4 조 【 대금결제 】
1. “을”은 “갑”이 공급한 원자재 대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익월 말일에 “갑”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2. “갑”은 당월의 공급 원자재 총 결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일까지 “을”에게 발행한다.
3. 대금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연 ○%의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제 5 조 【 사정변경 】
1.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해당 등락폭을 감안한 가격의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리적 범위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결렬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상호 기존의 거래관계를 변함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단, 결렬의 표시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 6 조 【 운반 등 】
1. 원자재의 “을”의 장소까지의 운반은 “을”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을”이 담당한다. 2. “을”은 “갑”의 영업소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는 순간부터 원자재에 대한 위험부담을 부담한다.
제 7 조 【 품질불량 등 】
1. “을”은 “갑”이 인도하는 원자재가 기본적으로 “을”이 요구하는 품질등급을 하향하는 경우 품질등급 이상의 원자재료 대체 공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사유 발생 시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이행시까지 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8 조 【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 ~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 해 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에 대하여 ○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시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의 원자재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을”의 생산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서면경고를 하며 이러한 횟수가 ○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1 조 【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2 조 【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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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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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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