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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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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OO(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및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사원의 급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촉탁, 시간제근무자, 임시직, 일용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이 규정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에 따라 별도로 정한 호봉액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 및 별도로 정한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날 이전 3개월간 그 종업원에 대하

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에 의하여 현재호봉보다 상위호봉을 부여하는 것

을 말한다.

7. "초과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말한다.

 

제 4 조 【 급여체계 】

1.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2. 기본급 외 급여로는 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조정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등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조 【 보수조정 】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 6 조 【 급여일 】

급여의 계산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7 조 【 급여계산방법 】

1.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3.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4. 징계해직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

5.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급여의 일할액은 월급여액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

 

제 8 조 【 급여의 지급 】

1.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2.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소득세

2) 지방소득세

3) 건강보험

4) 장기요양보험

5) 국민연금

6) 고용보험

7)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것

제 9 조 【 휴직 중의 급여 】

휴직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한 휴직자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 업무 인계 중의 급여 】

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별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당시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1 조 【 수습사원의 급여 】

월급제 수습사원의 급여는 월 기본급 및 제수당의 90%를 지급한다.

 

제 12 조 【 징계처분자의 급여 】

1. 대기발령자는 대기기간 동안 기본급만을 지급받는다.

2. 징계에 의해 정직 중인 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비상 시 지급 】

사원이나 사원에 의하여 부양되는 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

여 이미 근로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1. 출산할 때

2. 사망, 질병, 재해를 입었을 때

3. 혼례가 있을 때

4.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3 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 14 조 【 기본급 】

기본급은 사원의 근무성적,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제 15 조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월 52시간 이내로 하며, 월급

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 【 연차 유급휴가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연차사

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휴일근무수당

주휴일, 국경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가 휴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한다.

 

제 18 조 기타수당

회사는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퇴직금

 

제 19 조 지급대상

1. 퇴직금은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한다. 단, 병역, 형벌, 징계에

의한 정직 및 휴직기간 중에 사직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계속 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4. 회사의 명령에 의거하여 관계회사 전입 및 전출 시에는 관계회사간 퇴직금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인이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처리한다.

5. 사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20 조 지급시기

1. 사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1 조 퇴직금 수령권자

1. 퇴직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 시에는 본인 또는 위임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

2.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2 조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5 장 승 급, 승 진

 

제 23 조 승 급

승급은 정기승급과 임시승급으로 구분하고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부로 행하며, 임시승급은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일부로 행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승급의 시행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 24 조 정기승급의 내용

1. 승급은 기본급에 대하여 행한다.

2.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인사고과에 평정하

여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원에 대하여 2호봉의 승급을 시킨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승급에 저촉을 받는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혹은 당해년도에 징계(정직처분 등)를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

키지 아니한다.

2) 승급 당해년도에 감급처분을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무성적불량 혹은 인사규정의 경미한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1호봉의

승급을 시킨다.

4) 승급 당해년도에 사상 또는 질병, 군입영, 사사로 인한 기소 등으로 인하여 실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연례승급을 시킨다.

 가.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2호봉을 승급시킨

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1호봉을 승급시킨

다.

 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

 

제 25 조 임시승급

임시승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1.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일 때

2. 승급이나 직무의 임명, 근무대체 등으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때

3. 기능이 현저히 진보하거나 특히 공로가 있을 때

4. 포상규정에 의한 승급에 해당한 때

5. 동업동종 또는 동규모 회사의 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조정을 필요로 할 때

 

제 26 조 특별 호봉승급

회사발전에 현저한 공헌 또는 인사평가 성적이 탁월하다고 판단된 자는 연간 2호봉 이내에서 특별 호봉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7 조 승 진

1. 회사는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인간관계, 건강상황 등을 감안하여 승진과 직위를 명한다.

2.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은 타당한 승급이 되도록 상위급 호봉에 책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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