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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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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생활을 확보 및 영위하여 근무의욕 고취,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사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연차휴가”는 회사가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직원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 4 조【 연차휴가의 산정 】

1.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소정근로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 일수는 매월 1일부터 기산한다.

5.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 최대 11개의 월차를 부여한다.

6. 입사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급휴가는 종료된 월의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정산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연차휴가의 사용 】

1. 연차휴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각 부서의 관리자는 회사의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수시로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5. 연차휴가는 오전과 오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근무 4시간, 오후 반차 사용시 오전근무 4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연차휴가의 대체 】

1. 회사는 직원과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2. 부서장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하계휴가, 창립기념일 등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전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8 조【 미사용 연차수당 】

1.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여기서 회사의 귀책사유는 부서장의 확인을 통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퇴사하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계획에도 불구하고 1월 1 일부터 퇴사일 사이에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사자와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와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재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후 임금지급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퇴직자의 연차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

1. 퇴직하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거하여 발생 및 지급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보고 및 기록 】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사유, 기간 및 휴가 중 연락처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 3일전까지 부서장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경영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친인척 사망, 병원진료 등 불가피하게 승인 전 결근을 해야할 경우 상식선에서 인사담당 책임자의 결정하에 연차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준용 규정 】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연차휴가 관리규정 샘플

 

연차휴가 관리규정 샘플

연차휴가 관리규정 < 총 칙 > 제 1 장 통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ㅇㅇㅇㅇ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구성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휴가에 관한 절차와 운용에 대하여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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