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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매 가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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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매 가계약서

 

판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구매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상품매매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판매하고자 하는 ○○○○ 상품에 대하여 “을”이 사전에 매수를 약속하고 일정한 대금의 사전 지급 및 향후 본 매수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매수 예정수량 】

“을”은 “갑”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량의 납품 주문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하고자 하며 사전에 “갑”에게 일금 ○○○원정(\ ○○○)을 계약금으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교부한다.

 

제 3 조 【 제3자 제공금지 】

1. “갑”은 제2조의 기일 이전에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당해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의 발주와 동시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2. “갑”이 제1항의 사항을 어기고 본 계약 체결이후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계약금의 ○○배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급제품의 중단을 “을”은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 발주서 】

1. “을”은 제2조에 정한 날짜에 해당 수량에 관한 정식 발주서를 “갑”에게 발송하며 “갑”은 동 주문수량에 맞추어 “을”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2.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서의 발주 날짜를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 그 연기날짜는 ○○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 가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일에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본 가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5 조 【 해 제 】

1. “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한다. 본문의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의 발주일 이전에 “을”에게 제품 공급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밖에 당사자 상호 간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 정식계약 】

당사자 쌍방은 제2조에 정한 정식 발주가 내려짐과 동시에 계약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 7 조 【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8 조 【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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