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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사생 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 규정 이외의 사항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자 치 회 

 

제 4 조 【 조 직 】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제 5 조 【 위원과 임원의 선출 】

1. 자치회는 사생이 선출하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6 조 【 치안위원회 】

1. 자치회 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위원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씩 선출한다.

 

제 7 조 【 임 기 】

1.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월에 선출한다.

2. 위원 및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3. 위원 및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의해 보충한다.

 

제 8 조 【 위원활동 】

위원 기타 임원은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기숙사 입사와 퇴사

 

제 9 조 【 기숙사 입사 】

1. 기숙사 입사 시에 입사원을 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객실의 배정은 자치위원 및 사감이 결정한다.

 

제 10 조 【 기숙사 퇴사 】

퇴직, 기간만료, 기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퇴사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1 조 【 위반행위의 처리 】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이 이 규정 및 자치회의 자치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친 경우, 사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위원·임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 전염병 등의 조치 】

전염병 등 기타 의사가 집단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발생한 자가 있는 때는 자치위원 및 사감과 협의하여 입사거절·퇴사·개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일 과

 

제 13 조 【 일 과 】

사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일 과 기 상 청 소 취 침
평 일 오전 00시 오전 00시 00분부터 00분간 오후 00시
휴 일 오전 00시 오전 00시 00분부터 00분간 오후 00시

 

제 14 조 【 외 출 】

사생의 외출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간 중에 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 평일: 오후 ○시부터 오후 ○시까지

2. 휴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시간 외에 외출이 필요한 때에는 사감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 외 박 】

1. 사생은 귀향, 출장, 여행 등으로 외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발의 일시, 외박기간, 귀사의 일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생은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지 못한다.

 

제 5 장 행 사

 

제 16 조 【 행사계획 운영 】

연간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7 조 【 안전위생 등 】

기숙사의 위생, 안전, 풍기의 유지는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한다.

 

제 6 장 기거 및 안전위생

 

제 18 조 【 문단속 등 】

사생은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 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 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19 조 【 화기사용 제한 】

사생은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화기의 사용 및 흡연을 하지 못한다.

 

제 20 조 【 외래자의 숙박 】

사생은 외래자를 숙박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건조물 】

사생은 건물, 시설부품을 파괴·오손 또는 개조하지 못한다.

 

제 22 조 【 청 소 】

각자의 실 및 그 내외는 사생이 각자 청소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질 서 】

사생은 기숙자 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 질병 발생 및 의사 진단 】

1. 사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사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사생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주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 안면 등 】

사생은 타인의 수면 및 휴양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 환기 등 】

기숙사 및 그 부속건물의 환기·채광·조명·난방·방습·보건·휴양·피난·방화 및 기타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조치는 회사가 하되,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 27 조 【 별 칙 】

전 각조 이외에 안전·위생에 관하여 사생이 지켜야 할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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