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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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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리규정

 

< 총 칙 >

 

제 1 장 통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ㅇㅇㅇㅇ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구성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휴가에 관한 절차와 운용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원에게 적용되며, 휴가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용어의 정리 ]

이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 : 근로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

2. 무급휴가 : 근로하지 않은 휴가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

 

제 4 조 [ 대체휴가 ]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가로 대체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5 조 [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

1. 1년간 80% 이상인 출근한 사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사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 한 사원에게 매년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연간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 6 조 [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계속근로연수가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기간 1개월에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제 7 조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1.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전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고 정식 승인 절차를 통해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의 장은 최소 2주 전 소속 부서원들의 휴가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일정을 인사팀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월 1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 1일 이상을 사용할 시에는 관련 보고를 통한 별도 승인을 통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사원에게 연차휴가소멸 3개월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원은 회사로부터 휴가사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사원의 동의로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사용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

1.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귀책일 만큼 소멸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사가 휴가소멸 2월 전까지 휴가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다.

 

제 9 조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1. 회사는 사원과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합의는 휴무일 기준 3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 10 조 [ 하계휴가 ]

1. 사원은 회사가 정한 하계휴가 기간 동안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하계휴가기간은 매년 06월 01일에서 08월 31일까지로 정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를 통해 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계휴가 기간 중 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기간은 00일이다.

 

제 11 조 [ 상병휴가 ]

1.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병휴가를 신청한다.

3. 상병휴가의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 12 조 [ 공무휴가 ]

1. 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무휴가를 신청한다.

① 병역의무에 따라 군 복무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② 예비군훈련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③ 민방위 훈련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④ 공민권행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사원은 공무휴가 발생일 10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휴가를 신청한다.

 

제 13 조 [ 경조휴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① 본인결혼 : 5일

② 자녀결혼 : 1일

③ 형제 자매결혼 : 1일

④ 본인, 배우자 부모회갑 및 고희 : 1일

⑤ 배우자의 출산 : 10일 (연차 추가 사용 - 최대 5일)

⑥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 5일 (연차 추가 사용 - 최대 5일)

⑦ 조부모, 직계손의 사망 : 3일 (연차 추가사용 – 최대 5일)

⑧ 천재, 수해, 화재, 재해, 기타의 피해 : 2일

⑨ 상기 모든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품의를 득하여 관련 일정을 변동(추가) 할 수 있다.

 

제 14 조 [ 포상휴가 ]

다음 각 호의 장기근속 및 우수사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① 10년 장기근속자 : 5일

② 15년 장기근속자 : 7일

③ 20년 장기근속자 : 10일

④ 경영진에 판단에 의거, 회사의 이익에 극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2일

 

제 15 조 [ 생리휴가 ]

1. 사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고, 청구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 16 조 [ 보호휴가 ]

사원이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급보호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7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연차휴가규정(샘플)

 

연차휴가규정(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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