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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위탁생산) 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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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주문자위탁생산)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계(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의 OEM 거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구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을에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 사용법 ]

본 제품의 사용법은 별도로 갑이 승인한 제품사용 설명서에 의한 것이다.

 

제 3 조 [ 사용의 변경 ]

① 법령의 개정과 그 외의 사정에 의해 본 제품의 사용상의 변경이 요구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 4 조 [ 상표 ]

① 을은 본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갑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② 을은 갑의 상표를 부착한 본 제품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갑의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 상표보증 ]

갑은 ○연도에 ○개 이상의 본 제품을 을에게 발주하는 것을 증명하고 을은 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갑에 대한 발주 사실을 증명한다. ○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 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 6 조 [ 개별계약 ]

본 계약은 본 제품의 각각에 있어서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갑이 을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이 그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한다.

 

제 7 조 [ 납품가격 ]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 해서 별도로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 8 조 [ 납품 전 조사 ]

① 을은 본 제품의 납품 전에 갑, 을간의 별도로 정한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협의상 협력을 얻어 을의 공장에서 본 제품의 검사를 하고 본 제품이 갑, 을 간의 정한 규격이나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한다.

 

제 9 조 [ 납품 ]

① 을은 본 제품을 개별계약의 기준에 의거해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된 납기 안에 납품한다.

② 을은 본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

 

제 10 조 [ 수입검사 ]

① 갑은 본 제품의 납품 후 ○일 이내에 별도로 합의한 것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을에게 통보한다. 단, 제 8조의 2항의 검사에 의거해서 외관 및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 항의 수입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대품을 납품하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제 11 조 [ 소유권이전 ]

본 제품의 소유권은 전 조에서 정한대로 수입조사 합격과 함께 갑에게로 이전된다.

 

제 12 조 [ 위험부담 ]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또는 납입)까지는 본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갑의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소실, 파손 또는 변질이 되었을 때는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13 조 [ 지급 ]

을은 제11조에서 정한 수입검사에 합격한 본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달 말일까지 을의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14 조 [ 하자담보책임 ]

① 갑은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에서 1년 이내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을에게 부담시키며 상당기간 내에 보수 및 교환이나 대금청구가 가능하다.

② 전 항의 수리 및 교환은 갑이 제3자에게 출하한 후의 본 제품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를 위한 교환부품이나 기술지도를 행한다.

 

제 15 조 [ 애프터서비스 ]

① 갑 및 갑의 거래처에 있어서 본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는 전 조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단, 갑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유상의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서 정한다.

② 을은 전 항의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서비스 매뉴얼, 부품 목록 등)를 갑에 게 제공함과 동시에 갑의 의뢰에 응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③ 을은 본 제품의 보수용 부품을 갑에게 최종 납품 후 ○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갑 이 보수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 16 조 [ 제조물책임 ]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제3자의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연락해서 갑과 협의 하에 처리, 해결한다. 갑이 손 해를 확인한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처리, 해결에 협력하고 이들 처리, 해결에 드는 비용부담은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 17 조 [ 공업소유권 ]

① 본 제품과 관련, 제3자와의 사이에서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갑이 지정한 사용법이나 상표 등으로 인한 공업소유권의 분쟁은 갑이 책임진다.

② 본 계약을 이행할 때, 본 제품에 대해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에 기초해서 을이 발명을 했을 경우는 그 발명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출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출원할 경우 그 귀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③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 18 조 [ 비밀유지 ]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 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 ○년간 다른 곳에 누설 해서는 안된다.

 

제 19 조 [ 생산중지 ]

을이 본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진을 보이거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생산중지 ○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락해서 최종 발주량 및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제 20 조 [ 해지 ]

갑 또는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 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기간에 거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② 감독관청에서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화의, 회사 정리 등에 놓여 있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 21 조 [ 기한의 이익상실 ]

갑 또는 을에게 전 조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갑 또는 을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 내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 22 조[ 개별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해서 종료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거해서 체결한 개별계약에 있어서는 갑, 을 어느 쪽에서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 23 조 [ 계약의 유효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 간 연장하도록 하며, 그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다.

 

제 24 조 [ 협의사항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대 해서는 갑, 을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성립의 증명으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기명날인한 본서를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

 

(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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