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위탁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 2 조 ( 개별계약 )
① 갑·을 간 개개 위탁업무의 수·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외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갑의 신청에 대해 을의 승낙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를 갖고 성립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을 협의 후 별도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제 3 조 ( 사양 )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한다.
제 4 조 ( 재위탁 )
①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할 때는 사 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는 해당 제3자 를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결정을 준수시켜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한 을의 의무를 피하지 않는다.
제 5 조 ( 납품 )
①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 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을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④ 을은 납기지연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6 조 ( 검사 및 검수 )
① 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본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는 을에 대해 검수 통지를 발송해 야 한다.
② 제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 었을 때에는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③ 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 시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단 을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갑 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있음으로써 갑 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⑤ 본 제품의 납품 후 14일 이내에 갑이 검수의 통지 또는 제2항에 정한 통 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납품 때에 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갑으로부터 검수의 통지가 있었거나 앞 항에 기초하여 검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해도 제8조에 정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 7 조 ( 소유권 및 위험부담 )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수의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제 8 조 ( 보증 )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갑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 질, 성능을 구비할 것을 보증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무상 으로 하자있는 제품의 수리, 대체품의 납품, 기타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 는다.
③ 을은 갑에게 납품한 제품의 숨겨진 하자에 기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 9 조 ( 공업소유권 )
본 제품에 관해 제3자와의 사이에 공업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그 비용부담이 있어서 분쟁해결을 맡음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그 분쟁이 갑의 책임에 기초한 사유에 기인할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0 조 ( 지불방법 )
① 위탁업무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은 갑·을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질 때는 위탁업무의 대가와 해당 금전채 권을 해당금액으로 상쇄할 수가 있다.
제 11 조 ( 경합금지 )
①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품 또는 본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판매시켜서는 안된다.
②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조시켜서는 안된다.
제 12 조 ( 성과의 귀속 )
① 위탁업무를 함으로써 얻어진 공업소유권, 노하우 등의 성과(이하「성과」 라 함)는 모두 갑에게 귀속해야 한다.
② 을은 성과를 얻었을 때는 곧바로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요구 하는 도면, 데이터 그 밖의 자료를 갑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을은 성과에 대해서 공업소유권의 출원을 해서는 안된다.
제 13 조 ( 비밀유지 )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기초하여 얻은 상대방의 비밀 또는 정보를 엄히 지키며 이것들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여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2) 얻은 상대방의 비밀 또는 정보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3) 상대방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다른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한 비밀 또는 정보인 것을 증명한 경우
(4) 제4조에 기초하여 을이 제3자에게 위탁업무를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앞 항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14 조 ( 제공자료 )
① 을은 위탁업무에 관해 갑으로부터 자료, 도면 그 밖의 서류(이하 「제공 자료」라 함)제공을 받은 경우는 이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서 보관, 관리하며 갑이 사전에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들을 제3자에게 개시,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제4조에 기초하여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을은 본 계약이 종결하거나 해제된 경우는 곧바로 제공자료원본 및 모든 복사본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15 조 ( 손해배상 )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16 조 (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OOOO년 O월 O일부터 O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갑·을 누구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해당 기간을 정하고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시정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③ 본 계약의 종결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미 성립된 개별계약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은 해당 개별계약에 정한 갑 및 을의 채무이행이 완료할 때까지 해당 채무이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제 17 조 ( 협의 )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 협의 후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OO년 O월 O일
갑
OO시 OO구 OO동 OOO번지
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인)
을
OO시 OO구 OO동 OOO번지
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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