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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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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ㅇㅇ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규정 및 안전보건업무 상의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사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방법 및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3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사용자위원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선임토록 한다.

2.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 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의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 (간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기준, 수칙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재해사고의 원인분석, 시정, 지시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점검 지적사항 검토

4. 안전보건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 8 조 (회의 개최)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개최한다.

 

제 9 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간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회의록 비치)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2.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제 11 조 (준용)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주무부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팀이 관장한다.

 

제 2 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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