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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규정 샘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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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 24조에 따라 사원의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과 그와 같은 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본 규정에 의한 출장은 회사 지시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 회사 업무수행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실제비용의 정산)

사원이 지출한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기준에 한하여 정산한다. 따라서, 특별히 금액이 지정되지 아니한 규정에서의 비용은 실제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 2 장 국내출장

 

제 5 조 (국내출장의 시기, 종기)

국내출장의 시기, 종기는 규정된 근무지 또는 사원의 주거지에서 출발한 시각과 그곳으로 돌아온 시각으로 한다.

 

제 6 조 (업무시간)

본 규정에서 업무시간은 출장지에서의 회사업무의 시기와 종기사이의 시간을 뜻한다. 그러나, 출장 중 여행에 소요된 시간인 출장지로 가는데 소요된 기간 및 출장지로부터 돌아오는데 소요된 시간과 여흥시간, 고객과의 출영시간, 배웅시간 등은 업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출장 중 시간외 근무)

1. 1일 출장 중 규정된 시업 시간 이전이나 종업 시간 이후에 제6조의 "업무시간"을 시작 하거나 계속한 때에는 통상근무시간외에 초과부분을 시간외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도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사원은 규정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상시 각부서장이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무로 취급한다.

 

제 8 조 (공휴일 중의 출장)

1. 공휴일 출장을 하거나 출장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휴일중의 출장에 대해서는 제6조의 "업무시간"은 휴일근무로 취급한다.

 

제 9 조 (출장경로)

출장은 통상행로 및 수단으로 행한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통상행로를 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행로를 택한다.

 

제 10 조 (출장중의 사적인 용무)

출장 중 사적인 용무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을 경우에 회사는 사적인 용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출장중의 사고)

1. 출장 중 질병, 예기치 못한 질환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비 또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데 대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동차의 사용)

1. 출장 중 자동차(택시, 임대 자동차 제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차량을 사용한다.

2. 사원 소유차량은 사고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정된 양식으로 각 경우마다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제 13 조 (항공기의 사용)

항공기의 사용은 비상시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항공기를 사용한다.

 

제 14 조 (1등석의 사용)

1등석은 부서장 또는 고객과 함께 출장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제 15 조 (택시, 렌탈 자동차의 사용)

택시, 렌탈 자동차는 긴급 시 또는 업무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제 16 조 (정기 회수권의 제공)

동일한 장소에 자주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정기 교통권을 제공한다.

 

제 17 조 (출장비의 사전지급)

출장비는 출장하는 사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추정액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출장비의 정산)

출장비는 출장에서 돌아온 후 1주일 이내에 정산한다. 정산결과 남는 출장비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비용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통비

2. 숙박비

3. 식비

4. 일일수당

5. 장거리 출장수당

6. 기타 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 20 조 (교통비)

1. 기차, 교외기차, 배,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비용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자와 동일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2.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차량을 사용한 거리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원 소유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원 소유차량을 사용한 거리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료비 및 유지비를 대신 지급한다.

직급 교통편
임원이상
부장이하
 

 

제 21 조 (숙박비)

1. 호텔 또는 여관에서의 숙박에 대해서는 실제비용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하위직급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자와 동일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출장의 업무조사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마련한 편의 시설을 사용한다. 이 경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야간기차에 침상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좌석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차의 하층 침상사용 비용을 지급한다. 4. 사원이 친척, 친지 또는 친구의 주거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사원이 가져간 선물의 제비용을 40,000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직급 이용 숙박시설
   
   
부장이하
대리이하
특급호텔
1급 호텔
1급 호텔 이하
일숙박료 70,000원 이하의 숙박시설

 

제 22 조 (식비)

식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일 출장에서 출장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다음과 같은 식사시간을 포함하는 때에는 관련된 식비를 다음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아침식사 시간 07:00 10,000 원

- 점심식사 시간 13:00 15,000 원

- 저녁식사 시간 19:00 20,000 원

2. 숙박을 요하는 출장에서 호텔 또는 여관에서 식사를 하는 때에는 숙박비 이외에 실제 식사비를 지급한다. 다만, 주류 및 음료 비용은 사원이 부담한다. 호텔 또는 여관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전 제1호에 따라 식비를 제공한다.

3. 회사는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때에는 사원이 제공된 식사를 하여야 하며 식비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점심식사 시간에 대한 식비가 본조에 따라 지급되고 중식수당이 동일한 날짜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라 지급된 때에는 중식수당만을 지급한다.

 

제 23 조 (일일수당)

1. 숙박을 요하는 출장시 일일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수련과정, 연구 또는 연수에 참가하기 위한 출장에는 일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언급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일 과장이하 부장이하 임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제 24 조 (장기출장수당)

1. 사원이 주거지로부터 떠나 1개월 이상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장기출장으로 취급하며, 아래와 같이 출장기간에 따른 장기출장수당을 지급한다.

 

제 25 조 (수련과정, 연구, 연수 등에의 참가)

담당부서장이 강의,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되 그러한 참가가 업무능력 증진 및 지식향상에 도움은 되나 회사업무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장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는 교통비 및 참가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연구회의, 발표회의, 강연회, 기술시험 등)

 

제 3 장 해외출장

 

제 26 조 (여행비)

1. 해외출장을 위한 여행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1) 항공기 운임

2) 철도운임

3) 그 밖의 운송수단에 대한 운임

4) 임대자동차 운임

5) 수하물 운임

6) 숙박비

7) 식비

8) 봉사료 및 기타 잡비

 

2. 전항 제1호에 항공기 운임에 있어서 일등석을 사용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부서장 (그러나 도중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장이 특별히 승인한 사원

 

제 27 조 (준비수당)

최초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3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수당을 지급한다.

 

제 28 조 (일일수당)

출장기간 1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일수당을 지급한다.

- 부장급이상 : 60,000원

- 일반 사원 : 40,000원

 

제 29 조 (상해 및 질병보험)

회사는 해외출장을 하는 사원에게 출장기간동안의 상해 및 질병보험을 제공한다.

 

제 4 장 장기 해외출장

 

제 30 조 (대상)

출발일로부터 도착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해외출장으로 간주한다.

 

제 31 조 (동행)

회사는 장기 해외출장을 명받은 사원으로 하여금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동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 32 조 (준비수당) 본 규정

제27조는 준비수당에 적용된다.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준비수당은 다음과 같다.

1) 배 우 자 : 사원 준비수당의 100%

2) 12세 이상의 자녀 : 사원 준비수당의 50%

3) 12세 미만의 자녀 : 사원 준비수당의 25%

 

제 33 조 (여행비 및 체재기간 동안의 생활비)

본 규정 제26조 및 제28조는 여행비 및 체재기간 동안의 생활비에 적용되며, 사원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그러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체제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사원의 1/2로 한다. 그러나, 임대자동차 비용은 동행하는 가족구성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보험)

회사는 장기 해외출장 기간동안 사원과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해 및 질병보험을 제공한다.

 

제 35 조 (신청)

1. 해외출장을 명받은 사원은 해외여행 및 준비수당의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해외여행 신청서와 별도로 규정된 양식에 기타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사장을 통하여 총무부서장에게 그러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된 항목 이외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부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정산)

1. 해외출장비는 당월 출장에서 돌아온 후 1주일 이내에 청산한다.

2. 출장기간 동안의 여흥비는 돌아온 후 부서장의 승인으로서 정산한다.

3. 출장비 정산결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잔액은 미화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항목별
직급별
교통비 숙박지 일당
항공료 철도임 자동차임 선박임
임원
(이사 이상)
실비 새마을호
(특실)
실비
(고속버스)
  실비
50,000
1급사원
(/차장)
실비 새마을호
(보통)
실비
(고속버스)
1등실 실비 50,000
2급사원
(과장)
실비 새마을호
(보통)
실비
(고속버스)
2등실 실비 30,000
3급사원
(대리이하)
실비 무궁화호
(특실)
실비
(고속버스)
3등실 실비 30,000

 

* 숙박시설 이용기준 : 실제비용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50,000원 한도 내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별표 2)

해외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

구분
직급별
교통비 숙박비 일당 비고
  항공료 철도임 자동차
/선임
갑지 을지 갑지 을지 갑지 을지  
대표이사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임원
(이사이상)
실비 실비 실비 120 110 100 90 220 200  
1급사원
(/차장)
실비 실비 실비 100 90 80 70 180 160  
2급사원
(과장)
실비 실비 실비 90 80 80 70 170 150  
3급사원
(대리/계장)
실비 실비 실비 80 70 80 70 160 140  
4급사원
(계장이하)
실비 실비 실비 80 70 80 70 160 140  

1. 지역구분

- 갑 지 : 일본, 북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지역

- 을 지 : 동남아,홍콩,기타지역

 

2. 일당은 식대 및 음료수, 현지의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3. 준비금은 1개월 미만 단기여행은 미화 100불, 1개월 이상 장기여행은 미화 200불을 지급한다.

 

* 최초 해외여행 준비금 : 업무적인 출장 또는 장기 연수인 경우(100$)

* 숙 박 비 : 단체연수일 경우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실비적용이 원칙임

출장여비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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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여비의 구분 ] 여비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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