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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개소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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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약 1년 6개월 동안 연장되는 것은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최장기간이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캠핑용차, 125cc 이륜차이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셔 '개소세'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개별소비세 연장의 이유는?

 

1.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의 활성화 목적

2. 자동차 산업부진의 장기화

 

 

개별소비세 연장의 기대효과

 

1.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활성화 기대

(시행 전 2018년 1~6월 승용차 판매량 평균 2.1% 감소, 시행 후 7~12월 판매량 평균 2.2% 증가)

 

 

개별소비세 연장의 한계

 

1. 개소세 인하 정책의 한계(시간이 지날 수록 개소세 인하로 인한 판매량 증가율은 낮아짐) 

2. 6개월간 세수 1000억원 가량 감소

3. 미래소비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 어려움

 

개별소비세 연장 소비자 혜택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시 5% => 3.5%

 

2000만원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143만원 => 100만원

2500만원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179만원 => 125만원

3000만원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215만원 => 150만원

 

올해 차량을 구입 예정인 예비 오너에게는 희소식이다.

다만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걱정이고, 개소세 인하로 인한 효과도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 한계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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