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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코인 사기 관련 참고인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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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카라 박규리가 P코인 사기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P코인이란?
P코인은 박규리의 전 남자친구인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가 만든 유틸리티 토큰으로 고가의 미술품에 공동소유(조각투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이다. P코인 발행 당시 국내 및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와 경매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박규리 참고인 조사
걸그룹 멤버 카라의 박규리는 전 남자친구인 송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피카프로젝트의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큐레이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P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적이 있다.

박규리 측은 P코인 사기 관련하여 지난 1월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P코인 관련, 불법적 행위를 한적과 가담한 적이 없고, 부당이득 또한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P코인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송모씨
충북지역 중견 건설사 3세.
기업인, 전시기획자로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매니지먼트피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2년 2월 상반기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21년에는 강남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조사의 쟁점
1. 인위적 시세조종 행위(자본시장법 위반) 
송모씨 등 발행사 측이 알린 정보 중 일부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검찰은 이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 정보 유포는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형제가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되어 이씨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한다.

2. 거래소에 뒷돈 제공
피카프로젝트는 국내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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