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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규정 샘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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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규정 샘플
인사위원회 규정 샘플

제 1 조 [ 설 치 ]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2 조 [ 기 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전보, 신상 변동(병가, 휴직, 정년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 3 조 [ 구 성 ]
1. 위원장 : 사장 또는 CEO
2. 위  원 : 임원 전원과 사장이 임명하는 직원
3. 간  사 : 인사부서장

제 4 조 [ 직 무 ]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 인사위원회 회의 ] 
① 소집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회의 공개 여부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소명 기회
위원장은 심의 대상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대상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④ 의사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사록으로 보관한다.
⑤ 비밀 엄수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에 있어서 엄정 중림과 공평을 기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대상자와 참고인도 위원회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 성원 및 의결 ]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 재심의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과실로 인한 사무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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