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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인장에 관해서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 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4 조 [ 인장의 종류 ]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 수 있다.

① 법인인감 : 법원에 등록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장

② 사용인감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보조직인

③ 사인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회사명과 이의 보조기관을 표시한 직인

④ 계인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문서의 원본임을 확인하는 간인

⑤ 부서장인 : 각 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

 

제 5 조 [ 인장의 규격 ]

인장의 규격 및 문자내용은 [별첨1]과 같다.

 

제 6 조 [ 인장의 제작 ]

경영지원팀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전조의 인장을 제작한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조각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 인장의 등록 ]

인장은 사용 전에 경영지원팀에 비치된 인장등록대장〔별첨 2〕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 인장관리의 위임 ]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이사 또는 감사가 관리하며, 기타 인장은 경영지원팀장이 관리한다.

 

제 9 조 [ 인장관리의 재위임 ]

① 제 4조 제1항과 제2항의 인장을 각 본부 또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회사 외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의 인장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명기하여 경영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에 의한 인장관리의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서약서〔별첨 3〕을 제출하여야 하며,관리책임자 변경시 새로운 관리책임자는 위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인장의 날인 ]

재위임된 관리책임자가 인장을 날인할 때에는 인장날인부〔별첨 4〕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사고보고 ]

인장의 보관, 사용 중 분실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책임자는 그 진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인장의 분실 ]

인장의 분실, 마멸, 기타사고로 改印(개인)이 필요할 때 관리책임자는 改印(개인)신청을 한다.

 

제 13 조 [ 권리의 양도 금지, 폐업 인장의 처리 ]

① 재위임용도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리책임자는 즉시 재위임된 인장을 경영지원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및 기타 사유로 용도 폐기된 인장은 인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2년간 보관 후 경영지원팀장 입회하에 폐기한다.

 

제 14 조 [ 사후관리 ]

① 인장의 존재 및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재위임의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장이 점검한다.

② 경영지원팀은 인장의 제작 및 폐기대장을 비치 운영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0000.00.00 부터 시행한다.

 

첨부.doc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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