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 징계사유의 보고 ]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 징계조치 ]
경영지원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 5 조 [ 징계절차 ]
1.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경영지원본부에 제출한다.
2. 경영지원본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구 분 | 절 차 |
사유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 |
사유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경고장에 의거 경고조치 |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속부서장이 훈계조치 |
3.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6 조 [ 징계의 가중 ]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1. 견책(병류) 2회 : 견책(을류) 1회
2. 견책(을류) 2회 : 견책(갑류) 1회
3. 견책(갑류) 2회 : 감봉 1회
4. 감봉 2회 : 감급 1회
5. 감급 2회 : 출근정지 1회
6. 출근정지 2회 : 징계휴직 1회
7. 징계휴직 2회 :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 징계행위의 교사 등 ]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 8 조 [ 징계의 효력 ]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징계종류 | 승 진 | 상 여 금 | |
견책 | 병 류 | - | - |
을 류 | - | 연 5% 삭감 | |
갑 류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10% 삭감 | |
감 봉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40% 삭감 | |
감 급 | 연 50% 삭감 | ||
출근정지 | 연 70% 삭감 | ||
징계휴직 | 1년간 승진 제외 | 연 100% 삭감 | |
권고사직/징계사고 | - | - |
제 9 조 [ 변명기회의 부여 ]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 비위사항의 보고 ]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기록관리 ]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관리한다.
제 12 조 [ 징계위원회 개최 ]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인사규정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본다.
3.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의자에게 통보한다.
제 13 조 [ 소속장의 경고처분 ]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부서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그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 휴직 중인 자의 징계 ]
휴직 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규정에 의한다.
제 15 조 [ 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
1. 징계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담 당 |
위 원 장 | 인사 관련 임원 |
부위원장 |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
위 원 | 이사 이상 5명 |
간 사 | 인사 관련 과장 |
제 16 조 [ 위원 임명 ]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2. 위원장 불참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 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자,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 17 조 [ 정족수 ]
1. 징계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 18 조 [ 위원장 및 위원 ]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 이외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위원장 궐위 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주재를 위임받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심의자 및 간사에게 보충질의를 통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 19 조 [ 간 사 ]
1.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취업규칙 위반사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제 20 조 [ 피심의자 ]
1. 피심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위원회의 질의에 응해야 한다.
2. 피심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3. 피심의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한다. 단, 피심의자의 불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거나, 사전에 불참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 참고인 ]
1. 심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등 물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키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피심의자나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통하여 입증케 할 수 있다.
2. 참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22 조 [ 징계의 확정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제 23 조 [ 징계통보 ]
징계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 효력발생시기 ]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
제 25 조 [ 휴직 중 징계 확정 시 조치 ]
휴직 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고, 견책 이하 : 징계확정일부로 조치
2. 정직 : 휴직기간에 통산
3. 감봉 :
가.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인 경우는 감액조치
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인 경우는 인사기록만으로 처리
4. 기타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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