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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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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부지,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2. 사택관리자라 함은 1차적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 소속부서장을 말하며, 관리를 총괄한다.

 

제 4 조 [ 임차사택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임차사택은 전용면적 기준 00~00평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부양가족의 수, 직급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는 임차사택을 본인의 책임하에 회사의 재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임차보증금 도는 전세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보증금(또는 전세금) 지급부서가 부담한다.

5.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입주자는 입주자격 상실, 퇴사의 사유로 임차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임차사택의 유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① 임차보증금(또는 전세금) 및 채권보전비용

 ②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③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8. 임차사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도는 전세금의 미회수, 도는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거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입주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 자가사택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자가사택의 입주자는 자가사택을 사용할 때 사택건물, 부속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사택관리대장 및 사택현황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 퇴사 또는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태관리위원회의 퇴거명령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자 없이 퇴거할 경우에는 인수인계서에 준한 회사직원 2인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자가사택의 유지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건물, 토지 관련 제세금

② 건물 및 부속시설의 보수

③ 업무 관련 전화가설 및 기기설치

④ 회사에서 인정하는 집기 및 비품

6. 입주자는 고의 도는 과실로 자가사택 및 비품 등을 손괴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 입주자격 ]

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근무 중인 다음 각호의 직원에 한한다.

1. ㅇㅇ급 이상으로

2. 회사 기점 반경 00km 이내에 접한 시·읍·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3. 근무지역에 자가가 없는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 7 조 [ 퇴 거 ]

1.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대에는 당해 사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① 전조의 입주자격 상실

 ② 퇴사

 ③ 이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퇴거명령

2. 입주자는 전항의 사유로 당해에 사택을 퇴거할 경우에는 사택 명도시까지 15일의 유예기간을 준다.

 

제 8 조 [ 금지사항 ]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양가족 이외의 자를 거주하게 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전대행위

3. 사적인 영업행위

4. 회사재산인 사택의 관리자로서 고의적인 재산감소 행위

 

제 9 조 [ 자가사택의 보수 및 비품 ]

1. 자가사택의 보수는 건물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자가사택에 설치되는 집기, 비품의 종류 및 수량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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