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구성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출근과 퇴근, 근로시간과 그 밖에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근태관리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원에게 적용되며, 근태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준수의무 ]
사원은 근로시간과 근태시각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와 소속 부서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한다.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회사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투입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 전원을 말한다.
② 근태라 함은 출근, 결근, 조퇴, 지각, 외출, 휴가, 출장, 병가, 휴직 등 근무와 관련된 상태의 일체를 말한다.
제 2 장 근무시간
제 5 조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① 사원의 시업시각은 오전 9시이고 종업시각은 오후 6시이며, 중식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12시 00분에서 13시 00분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중식시간)의 경우 계절 또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 그 시간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회사는 각 부서 및 사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한하여 자율적인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사항은 회사와 사원 간의 충분한 협의 및 대표자의 승인을 통해 정해짐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을 통해 공표 및 시행을 예정한다.
제 3 장 출·퇴근
제 7 조 [ 출 근 ]
① 사원은 출근 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시에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원은 출근 시 출입문의 근태기에 본인의 지문 혹은 사원증을 이용하여 출근을 기록한다.
③ 사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 퇴 근 ]
① 종업 시에는 익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소정의 퇴근 절차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원은 퇴근 시 출입문의 근태기에 본인의 지문 혹은 사원증을 이용하여 퇴근을 기록한다.
③ 퇴근 시 중요서류의 보관 및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개인 냉/온열기 등을 반드시 점검한다. * 상기 제7조 ②항 및 제8조 ②항의 출/퇴근 기록은 정확한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 자료는 사원들의 근무평점 및 향후 인사평가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 9 조 [ 지 각 ]
지각하는 사원은 회사 및 상사(직속상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시간 이상 지각은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 이상 지각은 필요시 지각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반적인 지각은 정시업무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심한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부문장은 해당 사원의 귀가를 조치시킬 수 있다.
② 지각과 관련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각사유서를 결재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하며, 만약 지각사유서를 상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반려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필요시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1시간 단위로 기본금을 무급 처리한다.
③ 상기 제1, 2항에 따른 시간 산정은 근태기 기록시간 및 실제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지각은 결재에서 반려됨을 원칙으로 하며 지각사유서의 결재상신은 해당 종업일 전에 상신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 10 조 [ 조퇴, 외출 ]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① 조퇴는 업무개시 후 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에 임하지 못하고 조기에 퇴근함을 말한다.
② 조퇴는 오전근무 시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퇴하고자 할 때는 당일 오전 중으로 소속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개시 2시간 이후에 조퇴를 할 수도 있다.
⑤ 업무개시 2시간 이내에 조퇴하고자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조퇴 후 재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시간 산정은 조퇴의 경우 반차를 적용하여 연차 차감한다.
제 11 조 [ 결 근 ]
① 유계결근
1. 결근 발생 전일의 종업시간 전까지 명확한 사유 및 결근 예정일 수를 기재한 해당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통해 최종승인권 자에게 승인을 득한 경우를 말한다. 단, 유계결근의 인정은 최대 본인의 연차 휴무 잔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잔여 기준일 초과 시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2.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제출하지 못할 시는 익일 업무마감 이내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4. 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병가로 처리한다. 단, 병가로 인한 유계 결근 인정은 최대 본인의 연차 휴무 잔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잔여 기준일 초과 시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② 무단결근
1. 다음의 각목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근태처리 한다.
가) 근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업무마감 이 내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나) 유계결근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1시간 단위로 기본급 무급 처리한다.
제 12 조 [ 출입제한 ]
① 소정의 출입절차에 불응한 자
② 회사 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자
③ 허가 없이 집회, 시위 또는 선동적인 언동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④ 법 또는 사규에 의하여 취업 또는 출근을 금지당한 자
⑤ 회사 내규에 의해 계약이 해지 및 만료된 자
⑥ 기타 회사가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부 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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