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운영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00전자(주) 상조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사심과 협동심을 함양하며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 원)
1. 본회의 회원은00전자(주)에 재직하는 전 사원으로 한다. 단, 임원(대표이사 포함) 및 계약직 사원은 제외한다.
2. 회원이 임원으로 승진시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임원이라 함은 이사급 이상을 말한다)
3. 회원자격자는 퇴사와 동시에 본 회에서 자동 탈퇴 된다.단, 퇴사 후 조사인 경우엔 퇴사 전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자에 한해서 3개월 동안 회원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전항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제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 지급
2. 회원이 퇴사할 시 전별금 지급
3. 기타 운영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4. 회원의 임원 승진시 위로금 지급.
제 2 장 운 영
제 5 조 (자 금)
본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회원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회비
2. 본회의 자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익금 및 기타 수익
제 6 조 (적용대상)
본회의 경조금 및 전별금/위로금 지급은 사망, 결혼, 회갑(고희,팔순,구순) 그리고 퇴사/임원승진에 한하며,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사 망 | 결 혼 | 회갑 (고희/팔순/구순) |
퇴사 및 임원승진 | 비 고 |
본 인 | ㅇ | ㅇ | ㅇ | ||
부 모 | ㅇ | ㅇ | - 회갑/고희/팔순/구순 모두 적용 | ||
처부모 | ㅇ | ㅇ | |||
조부모 | ㅇ | ||||
배우자 | ㅇ | ||||
자녀 | ㅇ | ㅇ | |||
형제 | ㅇ |
제 7 조 (경조금 및 전별금/위로금 지급)
전항 제 6 조에 의한 경조금 및 전별금 지급은 별지 제 1호 "경조금 및 전별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며 전항 이외의 지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지급한다. 단, 회원자격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기준의 50%만 지급한다.
제 8 조 (회비 및 회비반환 불허)
1. 회비는 매월 회원 기본월봉의 1.0% 해당액을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납입하되, 운영위원회 정기 및 임시 회의시 요율을 조정 적용한다.
2. 본 회에 납입한 회비는 경조사 및 퇴사시 운영자금으로 반환은 불허한다.
제 9 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하여 감사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0 조 (장부비치)
본회는 현금출납부,자산명부,수지명세서 및 기타 관리 운영상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제 11 조 (공 고)
경조사 및 퇴사자가 발생시 그 경조 및 퇴사자 내역을 회사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제 12 조 (결산보고)
간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상조회 운영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의 승인을 받아 회장에게 보고하며, 전항 제 11 조와 같이 공고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3 조 (조 직)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정책 결정을 위하여 다음의 직제를 둔다.
1. 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회장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1인을 선출한다.
2.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사업전반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며, 각 부서에서 1인씩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3. 간 사 :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장부정리의 책임을 지며, 운영위원회에서 1 ~ 2인을 선출한다.
4. 감 사 : 감사는 본 회의 제반사업에 대한 회계 및 감독의 책임을 지며,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수입, 지출예산, 사업계획 및 결산, 회칙의 개폐 등 본 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운영 위원회 정기 회의는 년 1회로 하며 매년 1월에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 (임 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제 16 조 (회칙제정 및 개폐)
본 회의 운영과 회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본회운영)
1. 본 회의 운영은 회장과 감사가 본 회칙에 따라서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며 사무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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