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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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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있어 근무성적의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본 규정은 인사고과(이하 “고과”라 한다.)라 함은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과기간 중 임원 및 사원의 근무의욕 및 태도, 업무수행능력 및 업적에 관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고과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활 용】

고과의 결과는 연봉조정, 승진,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료로써 활용한다.

 

제 5 조【고과기간】

1. 정기고과(역량평가 및 업적평가)는 매년 1월중에 실시하며 고과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시고과는 인사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고과기준일을 정한다.

 

제 6 조【고과의 원칙】

고과자는 피고과자의 근무태도와 능력 및 업적을 합리적으로 고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과자는 피고과자의 인사고과표와 직무의 중요성, 직무수행의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고과하여야 한다.

2. 고과는 고과기간 중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고과기간 이외의 사실 또는 업무 이외의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3. 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 성별, 신앙, 학력, 개인적 친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고과대상자】

고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으로 한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근무하였을 때는 고과대상으로 한다.

1. 휴직중인 자

2. 정직중인 자

3. 1개월 이상 결근 중인 자

4. 복직 후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자

5. 국외 연수 중인 자

6. 입사 또는 승격 후 2개월 이하인 자

7. 고과기간에 징계를 받은 자

 

제 8 조【고과의 종류】

1. 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2. 정기고과라 함은 당해 고과대상기간 중의 모든 고과대상자에 대하여 대상기간 말일 자로 고과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고과라 함은 인사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고과기준일을 정하여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수시로 고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 9 조【고과의 실시】

인사고과는 대표이사의 주관 하에 실시하고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고과실시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경영지원팀이 정한다.

 

제 10 조【인사고과표의 제출】

고과대상자는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한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여, 고과자에게 제출한다. 고과자는 인사고과표를 평가 후 제출 마감일 내에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11 조【**평가등급**】

인사고과의 평가등급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불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 12 조【**평가방법**】

1. 개인 및 조직〮팀의 평가방법은 ‘절대고과’를 원칙으로 한다.

2. 고과는 고과표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고과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3. 종합의견은 고과대상자와 피고과자가 평가의견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13 조【**고과표 작성 요령**】

1. 고과는 고과표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고과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종합의견란은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관찰사항 중 특이사항을 집약하여 기입한 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과표의 정정은 제출 전에 가능하며 이 경우 필히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14 조**근태반영 및 상벌 가감】**

사원의 인사고과 기간 중 근태 및 상벌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반영한다. 단, 가점 결과가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

 

제 15 조**고과결과 보고】**

1. 고과표는 고과자 별로 1부만 작성하여 고과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고과표는 반환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할 수 없다.

2. 제출된 고과표는 경영지원팀에서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고과결과의 절차

경영지원팀은 고과 결과를 팀별〮직급별〮인원별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에 참고한다.

 

제 17 조**【** 최종고과분포 조정 산출

전 직원에 대한 최종고과분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8 조**평가반영율 및 고과결과의 활용】**

1. 고과결과의 인사 반영 시, 사원은 인재육성의 차원에서 능력〮근무태도 위주로 반영하며, 관리자는 성과위주의 차원에서 업적고과 위주로 반영한다.

2. 직원의 고과결과 연봉조정, 승진, 교육훈련, 전환 배치 등에 활용한다.

 

제 19 조**고과결과의 공개】**

1. 인사고과 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차 고과자(직속상사)는 확정된 인사고과 결과를 고과 군별로 평가면담을 통해 소속 부하직원에게 개인별로 통보한다.

 

제 20 조**평가유예제도】**

1. 회사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환 배치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2. 전환 배치자는 인사 이동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평가대상이 된다.

 

제 21 조**고과자료의 보존】**

인사고과자료는 경영지원팀에서 5년간 보존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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