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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회계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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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회계규정
재고자산 회계규정

 

재고자산 회계규정

 

제 1 장 제품, 반제품

 

제 1 조 【 보관담당자 】

제품, 반제품의 수불 및 보관은 공장에서는 ○○부 생산담당자가, 사업소에서는 영업과 및 출하담당자가 이를 담당한다.

 

제 2 조 【 재고관리 】

제1조의 보관담당자는 제품, 반제품 수불부에 제품과 반제품의 수불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한다.

 

제 3 조 【 수불계산기간 】

제품, 반제품의 수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 4 조 【 수불보고 및 수불처리 】

① 제1조의 보관담당자는 매월말 원가계산규정에서 규정하는 제조액 보고서를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경리담당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원가계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원가로써 제품, 반제품계정의 수불처리를 한다.

 

제 5 조 【 제품, 반제품 감손의 평가액 】

제품, 반제품 감손의 평가액은 공장에서는 당월제조원가와 전월이월원가와의 가중평균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원가계산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 2 장 원재료 및 용기

 

제 1 절 총 칙

 

제 6 조 【 보관담당자 】

원재료 및 용기의 수불 및 보관은 창고담당자가 담당한다.

 

제 7 조 【 재고관리 】

창고담당자는 원료 및 용기에 대하여는 각각 원료수불일보 및 용기수불부에 수불재고의 수량을 기록하고 재료에 대하여는 재료대장에 수불, 재고의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 8 조 【 수불계산기간 】

원재료 및 용기의 수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 9 조 【 수입가격 】

① 원재료 및 용기가 수입품일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매입수수료, 인취 운임, 하역료, 운송보험료, 관세 등 공장도착까지의 인취 비용을 가산한 액을 수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무, 검취, 선별, 정비정리,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재고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고 또 그 금액이 다액인 것에 관하여 이를 산입 한다. ② 원재료 및 용기가 자가생산용품의 경우에는 원가계산규정에서 정하는 인도가격을 수입가격으로 한다.

 

제10조 【 예정가격 】

①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수입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은 구매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가수입가격을 정한 후에 그것이 확정된 경우는 확정된 달에 그 차액을 수입가격에 산입한다.

③ 원재료 및 용기에 대하여 현금할인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영업 외 수익으로 한다.

 

제11조 【 소비량계산 】

① 원재료 및 용기의 소비량계산은 원칙적으로 수불 때마다, 수량 및 종류 등이 달라질 때마다 기록하여 소비량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기록방법에 의하여 소비량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기적으로 종류 등이 달라질 때마다 현품 재고조사를 하여 재고량 및 수입량의 합계에 의하여 차감하고 그 기간의 소비량을 총괄적으로 계산한다.

 

제12조 【 불출가격 】

① 원료는 품목별로 월간가중평균에 의한 원가법으로써 계산한 가격을 불출가격으로 한다. 이때 가중평균법이란 일정기간의 수입가격의 합계액과 당해기간 최초의 이월가격과의 가중평균원가로써 그 기간의 불출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재료 및 용기는 원칙적으로 종류, 품질, 형 및 규격, 치수가 달라질 때마다 제1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불출가격으로 한다.

 

제13조 【 감손의 평가액 】

원재료 및 용기의 평가액은 제12조에서 정하는 불출가격에 의한다.

 

제14조 【 잔품반환 】

① 사용 부서에서 원료 및 재료의 잔품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에 환입표를 붙여서 창고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환입 가격과 불출가격은 불출가격 또는 시가로 한다.

② 출하 장에서 생긴 용기의 잔품은 출하현장담당자가 정리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 불용품의 처분 】

① 원재료 및 용기재고품 중 불용품이 생긴 경우는 경리담당책임자로부터 구매책임자에게 의뢰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처분의 불능으로 폐기하여 장부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폐기말소한 불용품 및 수선, 개조 등이 생긴 때에 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불용품 처리절차에 의한다.

 

제16조 【 사무용소모품의 취급 】

 

사무용소모품의사무용 소모품의 수불 및 보관취급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사무용 소모품의 구입 및 수불절차에 의한다.

 

제 2 절 원료의 수불절차

 

제17조 【 원료구입의뢰서의 제출 】

창고담당자는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원료구입의뢰서를 구매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8조 【 원료구입계획표의 작성 】

구입의뢰서는 제17조의 구입의뢰서에 의하여 원료구입계획표를 작성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9조 【 검 수 】

창고담당자는 현품이 도착한 때에는 검수의 결과를 원료도착일보에 기입하고 이를 수납한다.

 

제20조 【 원료수입부의 기입 】

창고담당자는 제19조의 원료도착일보 및 구매담당자로부터 송부된 주문서 사본에 의하여 원료수입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한다.

 

제21조 【 원료수입표의 발생 】

창고담당자는 제20조의 원료수입부에 의하여 10일 간격으로 원료수입표 정부본 2부를 작성하고 이에 수입 총괄표를 붙여 정본은 경리담당자를 경유, 계정이체서에 첨부하여 경리담당 부서에 회송하고, 부본은 직접 구매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22조 【 원료의 불출 】

 

창고담당자는 사용부서장의 확인인을 얻어서 원료의 불출을 한다.

 

제23조 【 원료수불일보의 작성 】

창고담당자는 원료수입부 및 원료 불출표에 의하여 원료수불일보를 작성하고 매일의 수입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록하여 그 사본을 구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 【 원료수불월보의 작성 】

창고담당자는 제23조의 원료수불일보에 의하여 원료수불월보를 작성하여 경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 3 절 재료의 수불절차

 

제25조 【 구입의뢰표의 발행 】

창고담당자는 구입희망 부서 책임자의 확인 인이 있는 구입 청구표에 의하여 구입 의뢰표를 작성하고 이에 경리책임자의 확인 인을 얻어서 구입의뢰표발행부에 소요의 기입을 한 후에 이를 구매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26조 【 구입통지표의 작성 】

구매담당자는 제25조의 구입의뢰표에 의하여 주문의 절차를 한 후에 구매통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창고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27조 【 검 수 】

창고담당자는 현품이 도착한 때에는 재료도착일보를 작성하고 현품과 구입통지표 및 납품서와 대조조사하고 이를 수납하고 일보사본을 공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 【 재고표기입 】

창고담당자는 현품수납 때마다 재고표에 반드시 소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9조 【 수입표의 발행 】

① 창고담당자는 원료품 도착일보에 의하여 수입표 또는 분할수입표를 작성하고 10일 간격으로 수입총괄표 정부본 2부를 첨부하여 경리담당자에게 회부한다.

② 경리담당자는 소요의 회계처리를 한 후 수입총괄표 정본을 남기고 수입표 및 수입총괄표부본을 구매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③ 구매담당자는 소요의 기장을 한 후 수입표 및 수입총괄표는 남기고 보관한다.

 

제30조 【 재료수입부, 재료대장의 기입 】

 

창고담당자는 제29조의 수입표에 의하여 재료수입부 및 재료대장에 소요사항을 기입한다.

 

제31조 【 재료의 불출 】

창고담당자는 사용부서장의 확인인이 있는 재료불출표에 경리주무자의 확인인을 받아 재료의 불출을 하며 그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1시간 전에 마감한다.

 

제32조 【 재고표기입】

창고담당자는 재료불출표를 1개월 별로 품별재료대장의 분류별로 분하여 각각 재료불출총괄표를 붙인다.

 

제33조 【 불출수량 및 금액의 계산 】

창고담당자는 제32조의 재료불출총괄표에 의하여 재료대장에 불출수량을 기입하고 불출단가 및 금액을 계산하여 단가 및 금액을 다시 재료불출총괄표에 기입한다.

 

제34조 【 재료분개표 및 재료불출보고서 】

① 창고담당자는 제33조의 총괄표에 의하여 재료분개표를 작성한다.

② 창고담당자는 전항의 재료분개표에 의하여 재료불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35조 【 재료대장의 정리보관 】

① 창고담당자는 사용필의 재료대장을 품목별로 정리보관 하여야 한다.

 

제36조 【 자가용제품의 취급 】

회사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재료로써 취급한다.

 

제37조 【 자가용제품의 수불절차 】

자가용제품의 수불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하담당자는 매월말 원가계산규정에서 규정하는 자가용제품수불보고서 정부본 2부를 당해 기간의 자가용제품의 불출표와 함께 창고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창고담당자는 제1호의 보고서와 불출표를 대조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표를 발행하며 경리담당자에게 회부하고 보고서의 부본에 경리주무자의 확인인을 받아 이를 출하담당자에게 반송한다.

3. 창고담당자는 자가용제품의 불출표를 기타의 재료불출표와 같이 처리한다.

 

제38조 【 자가용제품의 경리처리 】

경리담당자는 제37조 제2호의 수입표에 의하여 제품계정으로 대체한다.

 

제 4 절 용기의 수불절차

 

제39조 【 구입의뢰서의 제출 】

창고담당자는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의 용기구입의뢰서를 구매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40조 【 구입계획표의 작성 】

 

구매담당자는 제39조의 구입의뢰에 의하여 구입계획표를 작성하고 창고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41조 【 검 수 】

창고담당자는 현품이 도착한 때에는 용기도착일보를 작성하여 납품서와 대조 검사하여 이를 수납한다.

 

제42조 【 수불부의 수입기입 】

창고담당자는 제41조의 용기도착일보 및 구매담당자로부터 송부된 용기가격표에 의하여 용기수불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한다.

 

제43조 【 용기구입표의 발행 】

창고담당자는 제42조의 용기수불부에 의하여 10일 간격으로 용기수불표 정부본 2부를 작성, 정본은 경리담당자를 경유 계정 이체서에 첨부하여 경리담당 부서에 회송하고 부본은 직접 창고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44조 【 용기의 불출 】

창고담당자는 사용부서장의 확인인이 있는 용기불출표에 경리주무자의 확인인을 받아 용기의 불출을 한다.

 

제45조 【 용기수불부의 불출기입 】

창고담당자는 용기수불부에 불출수량을 기입한다.

 

제46조 【 용기수불일보와 용기수입, 불출분개보고서의 작성 】

① 창고담당자는 용기 수불부에 의하여 용기수불일보를 작성한다.

② 창고담당자는 용기 수불부에 의하여 용기수입, 불출분개보고서를 작성하고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3 장 재고조사절차

 

제47조 【 정기재고조사의 시기 】

제품, 반제품, 원료, 용기의 정기재고조사는 매년말, 재료의 정기재고조사는 매기말에 실시한다.

 

제48조 【 재고조사책임자 】

재고조사책임자는 경리책임자로 한다.

 

제49조 【 재고조사의 방법 】

① 제품 및 반제품의 재고조사는 사이로 및 하치장별로 실지측정에 의한 평면도 및 단면도 등을 작성하여 계산한 구분별로 번호를 붙이고 이에 의하여 제품, 반제품재고계산표를 작성하여 제품, 반제품 수불부 및 제품, 반제품각내역부와 함께 제품, 반제품재고조사서를 작성한다.

② 재료재고조사는 현품의 수량과 재고표의 잔액과 대조하고 재고표 및 재고대장에 의하여 재료재고조서를 작성한다.

③ 용기의 재고조사는 용기하치장과 계산구분별로 평면도를 작성하고 실지계산의 수량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 도표와 용기수불부 및 용기내역부에 의하여 용기재고조서를 작성한다.

 

제50조 【 재고조사의 검사 】

 

재고조사담당자는 그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고조서, 동계산표 및 참고도표를 재고조사책임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 재고사고처리 】

재고조사담당책임자는 검사결과 재고조사가 정확함을 확인한 때에는 이에 확인인을 하여 현품의 변질, 손상, 과부족에 대한 처리안을 첨부하여 경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 재고사항지처리 】

경리책임자는 제51조의 변질, 손상, 과부족의 수량 및 금액이 통상 생기는 한도 이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질, 손상, 수량의 부족의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수량의 초과인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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