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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관리 계약서
도급 관리 계약서

 도급 관리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대표이사 ○○○(이하“을”이라 함)이 “갑”이 관리하여야 할 아래표시 관리대상물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아래 건물 내 시설 청소∙경비∙주차 등에 대하여 도급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관 리 대 상 :

2. 주 소 지 :

3. 건 물 구 조 :

4. 대 지 면 적 : ○○○○㎡

5. 건 물 용 도 :

6. 건 축 면 적 : ○○○○㎡

7. 연 면적 : ○○○○㎡ (○○○평)

8.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제1조 【계약 기간】

1. 관리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관리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시설 청소∙경비∙주차관리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본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관리비는 물가 상승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도급관리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 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2조 【도급관리비 및 기타】

1. 도급관리비 : ○,○○○원 (○○○○) (₩ 평당 ○,○○○원) 부가세별도

2. 도급인원은 ○○명으로 한다. 단, “갑”과“을” 협의 하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이 월간 전체 ○○주일 이내 근무일수 결원 시는 “갑”은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 시는 월 용역 금액에서 공제 지급한다.

4. 도급관리비를 제외한 소독비, 전기료, 수도료, 수선유지비, 오물 수거료, 정화조, 승강기, 제세공과금, 관리사무소 운영비, 청소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은 실비 정산하여 부과한다

5. 도급관리비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물가 인상 등 경제여건과 동종타사와 정서를 고려하여 “갑”과 “을”협의 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도급관리비 청구 및 지급】

 

1. 당월 분 도급관리비 지급일은 매월( )일 청구하여 익월( )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갑”이 “을”에게 매월 정해진 도급관리비를 연체했을 경우에 이로 인한 관리업 무상의 피해나 불편은 “갑”에게 있으며, “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정 자격증은 전기, 소방, 자격수당은 도급 관리비에 포함한다.

 

제4조 【운영범위】

1. “을”은 소유주와 입주자를 위하여 본 계약서 표제부에 기재된 관리대상 들의 행정, 시설, 경비, 청소, 주차관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서 능률적으로 운영한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1항 이외의 일부 직,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용역 및 공사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관리업무 내용】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 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수선과 안전관리 업무 및 계약 업무

2. 관리대상 건물의 경비, 공유부분의 청소.

3.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예치, 제세공과금 납부대행.

4. 건물 화재보험가입, 관리에 관한 제 보험가입.

5.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업무 및 대표위원회에서 결정사항 중 위임사항.

6. 공유부분의 토지 및 건물의 관리.

7. 원활한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질서문란행위,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6조 【안전사고】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나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응급조치 및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필요시 “갑”과 협의한다.

2. 안전사고 예방책을 “을”이 “갑”에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사정으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7조 【감독 및 협의사항】

1. “갑”은 관리인원 근무편성, 작업요령, 인원의 교체 등 관리 업무전반에 걸쳐 “을” 또는 “을”의 관리인원에 대하여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 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에 의거 결정된 관리인원 결원 시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 수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의 건물관리시행후 건물관리부분의 이상발생 시 그 사용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출한다.

 

제8조 【사무실 등 제공】

도급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창고는 “갑” 측에서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타 관리업무에 필요한 수도ㆍ전기 등을 무료로 “을”에게 제공한다.

 

제9조 【종업원의 채용 및 자질】

1. “을”은 제반 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갑”이 정한 인원을 각 작업현장별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을”의 책임 하에 채용, 배치하고 성실히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인사 문제는 “을”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

3. “을”은 근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기술축적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4. “을”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전력 및 가스등 에너지 절약에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관리업무 운영】

 

“을”은 관리 시설물의 전반적인 개요 및 내용연수, 기능 등을 잘 검토 연구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자산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제11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갑” “을”은 계약을 변경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도급관리 인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전에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시정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내ㆍ외의 시설 물품 등을 파괴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

 2)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 입주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을 받거나 파산 등을 당하여 관리 업무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급 관리인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 하는 단체 활동 등으로 본 수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수습이 불가할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도급 관리 인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시설, 장비 기타 재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2. “갑” 또는 “갑”의 사용인과 그의 내방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3. “갑”의 물품 또는 “갑”에게 대여받은 물품을 분실 또는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경우

4. 용역인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 하는 단체 활동 등으로 운영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할 경우

5. 기타 이 계약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13조 【도급 관리인원에 대한 책임】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도급 관리인원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등 관계법규 기타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게 하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복장 및 품위유지】

1. “을”은 근무 직원의 복장을 “갑”과 협의 하에 주변 및 지역 정서를 고려하여 근무복을 착용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을”은 근무 직원이 항상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 입주자 및 고객에 맞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

1. 각 분야별 관리직원의 근무시간은 현지실정에 맞게 “갑” “을” 협의 하에 시행한다.

2. 교대 근무자는 근무시작 10분전에 전 근무자와 인계인수를 마치고 정 위치에서 근무한다.

 

제16조 【경, 조 휴가 및 공휴일】

 

1. 관리직원이 경, 조 휴가 및 공휴일은 본사 취업규칙에 준 한다

2. 휴가 사용 시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소장 책임 하에 적절히 활용한다.

 

제17조 【자료제출】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근현황 및 일일근무일지

2. 교체인원 보고 (14일 이내)

3. 기타 “갑”이 본 시설관리 서류를 요구하는 자료

 

제18조 【변경사항 통보】

“을”은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체계적인 관리】

“을”은 도급 관리 업무 개시와 동시에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0조 【기타사항】

1. “을”은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도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업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계약의 승계】

분양 또는 매매, 증여 등 구분 소유권의 명의가 변경되어도 본 계약은 승계된다.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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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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