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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위임전결 합의 규정 샘플 / 위임전결규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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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위임전결 합의 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결재권한 일부를 보조기관 (임원,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능률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않는한 이 규정을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여 지지 않는 권한과 책임은 사장이 정한다.

 

3.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라 함은 팀장, 임원 및 사장을 말한다.

 

4. 권한과 책임

4.1.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결정한 사항은 사장이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2.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에 대하여 대내적 책임을 진다.

4.3. 전결권자는 타 직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소속 업무에 관한 하위직의 건의와 입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차 상급자의 결재

5.1. 위임 전결 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차 상급자 또는 그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 전결권자 부재시의 전결사항은 차 상급자의 결재권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위임 전결 사항의 분류

6.1. 위임전결 권한을 업무관련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지출관련 사항은 금액에 따라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한다.

6.2.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의 구분은 각 사업본부에서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7. 합의 협조

7.1. 전결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최종전결권자의 결재를 얻기 이전에 관련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부서는 합의시 당해부서의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1.1. 기획관리담당

 a) 사업계획 미반영 사항

 b) 예산 미반영 및 초과 사항

 c) 손망실 처리사항

7.1.2. 경리담당 a) 규정초과 자금지출 사항 b) 비경상적인 회계사항 및 세무관련 사항 c) 채권양도사항 및 상계처리사항 d) 직원 퇴직처리시 미수금 등 채권채무 인계 인수사항

7.1.3. 기타 다른 규정에 정하는 사항이나 업무상 사전합의가 필요한 사항

7.2. 전항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차 상위자 간에 협의 조정하고 그래도 합 의 조정에 달하지 못하면 공동 차 상위자가 결정한다.

 

8. 규정적용

8.1. 업무전결권한과 지출승인전결권한간에 중복되고 전결권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전결항목을 적용한다.

8.2. 전결권자의 구분을 위한 금액표시는 건별 해당금액을 말하며 전결권한의 하향 조정을 목적으로 동일건을 분할처리할 수 없다.

8.3. 수개의 항목을 동시에 승인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금액을 주된 항목에 합산 하여 주된 항목의 합산금액 해당 전결권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특례사항

9.1. 전결권자는 전결권한 범위내의 사항이라도 전체경영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9.2.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권한외의 사항 이라 할지라도 선 조치후 해당 전결권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9.3. 사장은 이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제한조치를 명할수 있다.

9. 4. 이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떄에는 기획담당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직무위임전결에 관한사항으로 다른 규정이 이 규정과 저촉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법령,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위임전결 합의규정.doc
0.16MB

위임전결규정 샘플

 

위임전결규정 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oooo(이하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결재권한의 일부를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임원, 부서장, 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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