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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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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 및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승낙한다.

 

제 1 조 【 담보내용 】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변제기 및 ○○○,○○○(이하 병이라 한다)와 같이 갑에게 제공한 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금액 금 ○원 2. 자금의 용도 설비 및 운전자금 3. 상환기한 ○○년 ○월 ○일 4. 이율 년 ○푼 ○리 5. 상환방법 ○○년 ○월 ○일까지 거치한 후 ○○년 ○월 ○일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 금 ○원으로 분할변제하며 상기 기한내에 잔금을 완제한다. 6.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년 ○월 ○일 이후 매월 ○일에 당월분을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시는 일변으로 계산한다. 7. 담보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종료한 순위 제1번 및 제2번의 저당권

 

제 2 조 【 변 제 】

을은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갑의 지시가 있을 때 갑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본 차용금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본 차용금 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다.

1. 을이 본 차용금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 을 또는 병이 본 증서에 기재한 조항 또는 그 조항에 따른 갑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3. 을 또는 병이 본 자금차용에 관하여 또는 차용후 본 차용금채무의 전액을 변제하기까지의 사이에 갑에 대하여 사실과 상위한 진술과 보고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진술과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4. 을의 자금과 사실에 중대한 변동이 있어 본 차용금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그 염려가 있을 경우 및 기타 갑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을이 그 수익상황 자본증가 등으로 인하여 본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여유가 생긴 경우

 

제 3 조 【 차용자금 】

을은 본 차용자금을 주식회사 ○○은행에 별단의 예금으로서 예입하되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본증서에 기재한 용도외의 유용을 금한다. 을은 본 차용금을 사용한 경우는 그 용도를 경리상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제 4 조 【 채무지급의 지연 】

을은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지연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일리 ○푼의 손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 담보제공 】

을 및 병은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 자산을 제삼자에게 양도ㆍ임대ㆍ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제삼자를 위하여 그 자산 상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주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을은 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 자산이 멸실ㆍ훼손ㆍ변질ㆍ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되어서 담보력에 부족이 생겼을 때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갑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 절차이행 】

을 및 병은 본 차용금채권의 담보로서 지체없이 제5조의 자산상에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또 제삼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을은 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멸실ㆍ훼손ㆍ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멸소되어서 담보력에 부족이 생겼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갑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추가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제삼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 의 무 】

을 및 병은 을이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제삼자에게 양도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그 자산상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그 자산상황을 변경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8 조 【 계약의 변제 및 지속 】

1. 을 및 병은 본 자금차용 후 지체없이 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 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한 자산에 관하여 본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전액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본 차용금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그 계약을 계속하여야 한다.

2. 을 및 병은 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산에 대하여 현재 손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항의 계약대신 그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단 갑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의 요구에 따라 더 추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전항에 준하여 그 계약을 계속하여야 한다.

3. 을 및 병은 본 자금차용 후 지체없이 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전2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갑의 요구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 청구권상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또 제삼자에 대항하는 요건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갑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을 및 병은 본 자금차용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계약 이외에 동일자산에 관하여 또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을 및 병은 보험의 목적물이 이재했을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 손해 전보액의 협정 등에 관하여 미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손해전보액에 관하여 을 및 병과 보험회사간에 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을 및 병에 갈음하여 협정을 체결해도 을, 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보험의 목적물이 이재했을 경우에는 갑은 본 차용금의 상환기한에 불구하고 갑이 수령한 보험금을 갑의 의사에 따라 본차용금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해도 을은 이의가 없다.

 

제 9 조 【 임의 방법 】

갑은 을이 본 차용금채무를 이행아니 할 경우에는 담보자산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이 때 처분의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은 모두 갑의 임의로 하며 그 처분대금을 갑의 임의방법에 따라 본 차용금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 병은 이의가 없다.

 

제 10 조 【 권리양도 】

1. 보증인은 본 차용금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을 및 다른 보증인상호간과 연대하여 을과 보증인간의 보증위탁계약의 효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보증인이 본 계약에 따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갑에 대위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위에 따라 취득되는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보증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 보 고 】

을이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을 및 또는 보증인의 주소ㆍ성명ㆍ상호ㆍ명칭ㆍ자본금ㆍ대표자 또는 사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때ㆍ사망ㆍ해산ㆍ기타 이에 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을 또는 보증인의 자산과 사업의 상황에 현저한 변동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3. 담보로 제공 또는 제공을 약정한 자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자산이 멸실ㆍ훼손ㆍ변질ㆍ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그 가치가 멸소 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4. 전 각호 경우외에 갑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

 

제 12 조 【 을의 의무 】

을은 매결산기에 사실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3 조 【 갑의 권리 】

1. 갑은 언제든지 을의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 할수 있으며, 업무상황, 서류장부, 기타 필요사항을 조사할지라도 을은 이의가 없다. 갑이 본 차용금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제공을 약정한 자산을 조사하여도 을, 병은 이의가 없다.

 

제 14 조 【 비용 부담 】

1. 을은 본 차용금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갑은 을 및 병을 갈음하여 등기를 하며 손해보험료를 지급하고 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촉하며 기타 채권보전에 따른 비용을 가불 지급한 경우 을은 갑이 지급 한 가불금에 상당한 금액 및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에 대한 가불일수에 따라 일변 금 ○전을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보증인 】

을 및 보증인은 본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말미기재의 중소기업금융금고대부준칙 제○조에 정한 보증을 정에게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 보증이행 】

1. 보증인은 정이 제15조의 보증이행에 따라 을에 대하여 장차 취득 할수 있는 구상권에 관하여 을과 연대하고 또 보증인상호간에 연대하여 을과 보증인간의 보증위탁계약의 효력여하에 불구하고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며 또 정과 보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에 대한 채무는 정의 부담부분을 영으로 한다.

2. 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취득되는 구상권을 정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 17 조 【 지정권 】

1. 을 및 보증인은 본채무의 변제충당의 지정권이 갑에게 있는 것을 승인한다.

2. 을 및 보증인은 정이 제15조의 보증을 이행했을 경우 그 후 변제금을 갑 및 정에 대한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어떤 비율로 충당하느냐에 관해서는 갑의 요구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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