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예시)
<목 차>
1. 총 칙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안전보건업무 우선조치
1.5 사고예방 책임
1.6 사원의 의무
1.7 법령, 규정, 요지 게시등
1.8 안전표식의 부착 등
1.9 무재해운동
2.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2.1 안전보건관리조직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3 관리감독자
2.4 안전관리자
2.5 보건관리자
2.6 산업보건의
2.7 안전담당자
2.8 방화관리자
2.9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직무
2.10 고압가스 취급 책임자의 임무
2.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12 자체소방대
2.13 기타조직
3. 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
3.2 교육실시 기준등
3.3 교육 교재등
3.4 위탁교육 등
3.5 안전훈련등
3.6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3.7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4. 안전관리기준
4.1 자체검사
4.2 안전수칙
4.3 안전점검 및 안전순찰
4.4 업무금지
4.5 노사합동 특별점검
4.6 안전장치 등
4.7 사전안전성 평가
4.8 작업중지
5. 보건관리기준
5.1 건강진단
5.2 작업환경 측정
5.3 보호구
5.4 작업복
5.5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5.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6. 재해조사 및 보고
6.1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6.2 재해조사 및 보고
6.3 동종재해 재발 방지 조치
6.4 재해분석 및 대책
6.5 보고지연 및 허위보고
7. 상 벌
7.1 포 상
7.2 징 계
7.3 경 고
8. 보 칙
8.1 외주업체 안전작업 허가
8.2 문서기록보호
9. 부 칙
9.1 시 행 일
1. 총 칙
1.1 목 적
이 규정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에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임,직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모든 사원에게 적용되며 하청업체(협력회사 포함) 및 도급자, 방문객, 연수생 등도 사업장내에 있는동안은 본 규정을 따라야한다.
(2)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사원이 회사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사원의 건강유지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관리활동을 말한다.
(4) "재해"라 함은 사고의 최종 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1.4 안전보건업무 우선조치
사원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 제도, 인력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 사고예방 책임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수립, 시행 및 본 규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정한다.
(1) 각 팀(부서)의 팀(부서)장(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은 팀(부서)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재료 및 작업방법에 대한 사고 예방책을 수립시행하며 인적, 물적에 대한 안전보건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팀(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
1.6 사원의 의무
사원은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대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1.7 법령, 규정, 요지 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과 산안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및 본 규정을 사업장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1.8 안전표식의 부착 등
현장내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안내, 기타 사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전, 보건 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9 무재해운동
(1) 회사내의 모든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무재해운동을 실시한다.
(2) 무재해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2.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2.1 안전보건관리조직
(1) 대표(사장)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권을 갖는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3)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4) 각 팀(부서)장은 회사의 직제를 통하여 총괄관리감독자로서의 안전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제상의 팀(부서)별 업무분장에 관련된 기본 안전보건관리는 각 팀(부서)장의 책임하에 있다.
(5)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보건관리를 종합 추진한다.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에관한 사항
(11) 기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3 관리감독자(총괄 관리감독자도 포함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제14조에 규정된 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팀(부서)내의 안전보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및 시행
(2) 소속 사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3) 현장 순회시 사원 및 시설의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감독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4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호장치 및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 및 조언
(3)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4)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5) 안전사고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을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 취합 및 발간
(6) 안전순찰, 교육,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안전행사의 포상 등
(8) 안전활동 지도 및 감독
(9)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0)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 18조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호구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2) MSDS 작성, 게시 및 비치
(3) 사원의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4)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치료, 응급조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4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4호 내지 5호는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해당)
(6) 국소배기 장치 등 점검 및 공학적 개선, 지도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건강진단 등 보건, 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9) 안전보건관리규정,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10) 보건, 위생 활동의 지도 감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11) 직업병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
(12) 보건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3) 기타 사원의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2.6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는 산안법 제 17조에서 규정한 유자격자로서 외부의 의사로 위촉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등의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근로자의 건강상담
(4)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2.7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각 라인의 반장들로 지정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담당 기계장치, 장비 및 물자 정리정돈, 위험성이 있을 때 즉시 조치 및 보고
(2) 안전장치 사용 및 기능상태 유지와 해당 사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3) 담당 라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근로자의 작업상태 점검
(4)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5) 해당 사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6) 화재발생 위험물의 집중 감시
(7)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8)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8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제 10조 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계획 작성
(2) 자체 소방대의 조직 편성 및 임무 부여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4) 소방시설 관리
(5) 피난 통로, 피난구 및 방화구획 등의 지정
(6) 방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7) 화기 취급 등 안전상태 확인
(8)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2.9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직무
위험물 취급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험물 취급에 대한 보안 및 감독을 하며 방화관리자를 보좌한다.
(1) 위험물 취급 시 인가 받은 예방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감독 및 지시
(2) 화재 등의 재해발생시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즉시 소방관서 등에 대한 긴급 연락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운영 및 운영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관련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위해방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사용시설의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0 고압가스 취급 책임자의 임무
고압가스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압가스에 대해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1) 용기, 고압가스 사용 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자체검사의 실시와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
(3) 고압가스 취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및 감독
(4) 기타 고압가스 위해 방지 조치
2.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안전보건관리 운영에 노,사가 참여하고 산안법 제 13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 산안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12 자체소방대
(1) 회사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및 폭풍우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소방대조직을 편성 운영한다.
(2) 편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2.13 기타조직
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상 조직이필요한 경우 산안위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재가를 받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
(1)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사원들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시행한다. (가)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나) 근로자 일반 안전보건교육(현장 및 사무직) (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라) 안전보건 특별교육
(3)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담당팀(부서)에서 직접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 정기 안전보건교육,작업내용변경 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해당 팀(부서)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가 실시하며, 교육실시 후 원본은 해당 팀(부서)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안전보건담당팀(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2 교육실시 기준 등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 대상자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3.3 교육 교재 등
본 규정 3.2 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작성한 교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위탁교육 등
(1)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각종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대한산업안전협회등(이하 "안전전문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2) 안전전문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원은 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5 안전훈련 등
라인별 안전담당자는 소속 사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작업시작전 안전훈련(위험예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3.6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안전관리담당팀(부서)에서는 매년 11월에 차기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7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교육 불참시는 교육 실시 2일전에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별지 제 3호서식에 의거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무단 불참할 시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벌칙에준한다.
4. 안전관리기준
4.1 자체검사
(1) 자체검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법, 령,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는 각 해당 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체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2 안전수칙
(1) 안전수칙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모든 사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3 안전점검 및 안전순찰
(1) 안전순찰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담당자는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방법은 아래 각 호의 점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가)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및 안전장치 부착상태
(나)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유무
(다)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라) 종업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마)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상태
(바)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사)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4) 안전관리담당팀(부서) 에서는 안전순찰 시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설비에 주의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팀(부서)장에게 안전조치요청서를 통보하고 해당 팀(부서)에서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4 업무금지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를 행함에있어 무자격 사원에게 당해업무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4.5 노사합동 특별점검
(1) 안전관리담당팀(부서)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노,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노사실무를 통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사합동 특별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사 협의하에 실시한다.
4.6 안전장치 등
(1) 관리감독자는 설비의 운용이나 유지 보수상 위험이 따르는 시설에는 반드시 적합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는 라인 안전담당자가 관리를 하며 운용자 마음대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4.7 사전 안전성 평가
(1)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일반동력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신규로 구입하는 팀(부서)에서는 사전 안전성평가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팀(부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환경안전성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 한 바에 따른다.
4.8 작업중지
(1)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보건관리기준
5.1 건강진단
(1)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구분은 산안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2) 검진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부서로 신규배치 및 전환배치 시
(다)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라) 특수건강진단 : 해당 경우 법에의한 주기
(마) 임시건강진단 : 산안법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실시
(바)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건강진단 결과는 사원에게 비밀리에 통보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 10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법 제 42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 기준이상 일 때에는 해당 팀(부서)으로 통보하고 해당 팀(부서)에서는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3 보호구
(1) 사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허용 기준치 이상 발생 공정 및 유해 위험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 소음(85dB 이상)발생 공정 및 작업시 : 귀마개 등
(나) 폐 파우더 청소 등 분진 과다 발생 공정 및 작업시 :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 등
(다) 용접작업시 : 보안경 및 보호장갑, 보호의 등
(라) 고소작업시 : 안전대 및 고소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등
(마) 기타작업시 : 해당 작업에 관련된 보호구 착용
(2) 사원은 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보호구를 구입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검정대상이 아니거나 검정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호구 사양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구입을 할 시에는 사전에 노,사 산안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구입한다.
5.4 작업복
사원은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다른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5.5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 116조 및 제 117조의 규정에 정한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5.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1) 산안법 제 41조의 규정에 정 한 바에 의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별도로 정 한다.
6. 재해조사 및 보고
6.1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1) 사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및 관계자는 즉시 의무실 및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원을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 재해조사 및 보고
(1) 안전관리 담당팀(부서)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해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재해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2) 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즉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야간, 공휴일 및 휴일에 재해발생시에는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당직근무자는 익일 조치 내용을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재해발생팀(부서)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거 재해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평일에는 48시간 이내, 공휴일 및 휴일에는 72시간 이내에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3 동종재해 재발 방지조치
(1) 재해발생팀(부서)은 향후 동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팀(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사고이력카드를 작성하여 해당설비 및 사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매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6.4 재해분석 및 대책
(1) 안전관리팀(부서)은 매 반기중 발생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 및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팀(부서)은 매 익년 1월중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 원인 및 팀(부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반기별 또는 년간 재해 분석 결과를 각 팀(부서)으로 통보하고 홍보매개체를 통하여 사원에게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6.5 보고지연 및 허위보고
재해보고를 고의로 지연시켜 안전관리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보고 및 증언 경위상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관련자 전원을 본 규정에 의거 징계토록한다.
7. 상 벌
7.1 포 상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우수한 팀(부서) 또는 사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1) 우수한 안전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목표 달성 라인
(3)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팀(부서), 라인, 우수자
(4) 안전관련 대외 포상자
(5) 기타 안전 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7.2 징 계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성적이 불량한 자를 회사 징계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토록 한다.
(1) 안전관리규정, 수칙, 기준 등을 위반하여 재해를 유발시킨 사원 및 감독자
(2) 이 규정 및 제반 안전관계 규정을 위반한 자
(3) 안전지적서를 년 3회 발부 받은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교육을 3회 이상 무단 불참자
(5) 재해 보고를 지연시켜 사고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보고 및 증언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및 관련자 (6) 기타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7.3 경 고
안전관리담당팀(부서)은 안전관리규정, 수칙, 기준등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경미한 재해를 발생시켰거나 재해발생의 현저한 우려를 내포 시킬 경우에는 그때마다 경고 조치 한다
8. 보 칙
8.1 외주업체 안전작업 허가
(1) 외주업체에서 당사에 들어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추진하는 시행팀(부서)에서는 안전관리담당팀(부서)에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2 문서기록보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중 건강관리는 5년, 기타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9. 부 칙
9.1 시 행 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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