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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규정 샘플3 / 출장여비규정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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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5조)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부에서 주관한다.

 

제 4 조 【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순로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는 실제로 경과하는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비는 이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인사의 수행

2. 회사의 특명이 있을 때

3. 여행지의 특수한 상황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의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③ 긴급용무로 인해 계산 여유가 없을 때는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④ 기준보다 상회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여비의 정산】

이 규정이 정하는 실비지급 및 개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비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 장 출장여비 (제6조∼제13조)

 

제 6 조 【지급절차】

① 출장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 부서로 신청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제출된 출장신청서에 의해 여비를 계산하고 이를 경리부서에 지급 의뢰한다.

 

제 7 조 【출장일수】

① 출장일수는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일수로 한다.

② 출장일수의 기산은 오전 0시로부터 한다.

 

제 8 조 【교통비의 계산】

① 철도임, 선임, 항공료 및 자동차임(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상의 여행비용)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출장여행시의 교통수단은 아래와 같다

직 급 교통수단 비 고
임원 및 부장 항 공 1. 철도없는 지역은 버스운임으로 지급
2. 우등고속이 있는 곳은 우등고속 운임 적용
차장 및 과장 철도(새마을)
대리 이하 고속버스

 

③ 가족에 대한 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가재운반비는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해 지급기준에 의한정액을 지급한다.

 

제 9 조 【일당의 계산】

① 잡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식대는 1일 3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출장여행시의 중간식대는 편도 2식으로 지급하며 식사가 제공되는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기간중 공장에 체재하는 기간 동안 1일 식대는 2식으로 계산 지급한다.

④ 일당 계산의 기준액은 출장비 지급기준〔별첨 1〕과 같다.

 

제10조 【지급제한】

다음의 사유가 있어 회사에서 필요비용을 부담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강좌, 훈련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한 출장

2. 신규 채용직원의 업무수습 목적의 출장

 

제11조 【비사원의 여비】

사원이 아닌 자가 사무로 사원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송】

회사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운송하는 사원에게는 철도임은 특실료, 선임은 l등 선실료, 자동차임은 택시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지내 출장】

① 당일 근무지로 귀사하는 근무지 내의 출장에는 본규정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출장명령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자가 8시간 이상 출장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때는 소정 일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영업직사원은 예외로 한다.

③ 외근식대 예산이 책정된 부서직원의 근무지 내 출장시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3 장 부임여비 (제14조∼제19조)

 

제14조 【용어의 정의】

① 부임여비란 전보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신임지까지의 교통비, 일당, 숙박비, 부임이전료와 가재운반비 및 전임자의 가족이전료를 말한다.

② 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동일호적 내의 처 및 직계존비속 중 동거 부양할 자를 말한다.

③ 가족이전료라 함은 전보명령을 받은 자가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임이전 그 외의 지역으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를 말한다.

 

제15조 【부임비의 계산】

① 전보 발령시의 본인의 부임비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도경계를 벗어나는 지역간: 2박 3일의 출장비(교통비 편도)

2. 동일 도내 이동시: 1박 2일의 출장비(교통비 편도)

3. 서울과 서울인접지역간: 1박 2일의 출장비(교통비 편도)

4. 특별시, 직할시, 시내: 지급하지 않음

② 가족부임비는 출장비와 같은 요령으로 계산하며,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숙박비/식대/잡비 교통비
단신 부임 후
가족 이전
단신부임 시 본인 2박 3일 편도
가족부임 시 본인 0박 2일  왕복
가족 부임 시 가족 0박 1일 편도
가족과 동시 부임 시 본인 및 가족 1박 2일 편도

 

③ 가족에 대한 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구분 교통비 일당숙박비
20세 이상 본인 동액 본인 동액
12세 이상 20세 미만 본인 동액 본인의 2/3
8세 이상 12세 미만 본인 동액 본인의 1/2
8세 미만 비지급 본인의 1/3

 

④ 가재운반비는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해 지급기준에 의한 정액을 지급한다. 

 

제16조 【회사차량 이용시 비용】

①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을 이전하거나 가재를 운반한 때는 가족이전료나 가재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차량 이용에 부대되는 운전수 및 조수의 여비는 이를 따로 지급한다.

 

제17조 【청구기간】

부임여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여비의 반환 및 추가지급】

① 여비를 지급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출장 또는 전보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전액

2. 출장기간 단축시 그 해당 잔액

3. 출장목적지 변경시 그 해당 잔액

② 여비를 지급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상 부득이 출장일수를 변경한 때

2. 기타 소속 부서장 및 주관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9조 【출장 중 신분변동】

① 출장 중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시까지 전직동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 직급 변동이 있는 때는 그 날부터 변경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③ 출장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의 신분에 의해 구임지까지의 여비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첨 1] 국내출장비 및 이사비용 지급 기준

 

1. 국내출장비

구 분 숙박비 식비(3식) 잡 비 교통수단
중 역 80,000 45,000 30,000 15,5000 항공, 고속철도 등
1급 70,000 35,000 20,000 125,000
2급 60,000 30,000 15,000 105,000
3급 이하 60,000 30,000 10,000 100,000

※ 고속버스 이용의 경우 우등고속이 있는 지역은 우등고속버스 요금 지급.

 

2. 이사비용 

구 분 100km 이하 200km 이하 300km 이하 400km 이하 400km 초과
단 신 300,000 500,000 700,000 900,000 1,300,000
가족동반 500,000 700,000 900,000 1,100,000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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