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주)ㅇㅇㅇㅇ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ㅇㅇㅇㅇ의 ㅇㅇ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 3 조 [ 정 의 ]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 4 조 [ 연봉체계 ]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 x 12 + 정기상여금 x ?)
2. 연봉 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기타·····)
제 5 조 [ 지불방법 ]
급여는 본인의 은행예금계좌로 매월 0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 6 조 [ 계산기간 ]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00월 00일에서 00일 0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7 조 [ 계산의 특례 ]
연봉 계산기간 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 8 조 [ 단수의 처리 ]
급여계산에 있어서 첫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소수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 9 조 [ 일할계산 ]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 내 급여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하며, 시간할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분으로 한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제 10 조 [ 연 봉 ]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11 조 [ 연봉개정 ]
1. 연봉개정은 매년 00월 00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회사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 연봉 외 급여 ]
연봉 외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한다.
[ 별 표 ]
● 연봉인상률
등급 | 업적내용 | 인상율 |
S |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 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 | 기존 연봉인상률 + 가산인상률(S) |
A |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 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보다 확실히 높은 능력을 발휘 | 기존 연봉인상률 + 가산인상률(A) |
B |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 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 | 기존 연봉인상률 |
C |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 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 | |
D |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 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 |
기타
1. 기준연봉인상률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에 따른다.
2. 가산인상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년 수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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