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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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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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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서

 

ㅇㅇㅇㅇ㈜ (이하 “갑” 이라 한다) 와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제품개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갑과 을은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 목적 】

①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    ” 개발 (이하 “    ” 라 한다)을 을이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양은 “을”이 제안하며, “갑”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 2 조 【 용역의 범위 】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나.

다.

기타. 본 계약 개발에 필요한 업무

 

제 3 조 【 개발 기간 】

본 용역의 개발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기산하여 0000년 00월 00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발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 4 조 【 공급의 제한 】

“을”은 계약제품을 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제품을 직접 활용하여 등의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제 5 조 【 개발비 및 지급방법 】

① “을”은 “갑”에게 제1조 제1항의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개발 용역비 (별첨 1: 견적서)로서 금 0,000,000원 (VAT 제외)을 갑은 다음과 각 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가. “갑”은 개발비 (VAT 제외)의 50%를 개발용역 의뢰 후,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제3조 제1항에 의한 개발이 완료되면, 잔금 (VAT 제외) 50%를 개발 및 “갑”의 검수, 승인 완료 후,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납품일정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하여 부담한다.

 

제 6 조 【 위약금 】

① “을”이 개발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또는 변경된 형태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 또는 문서,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등 을이 본 계약상 중요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을”은 별첨의견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 항 이외의 일방의 본 계약 위반, 불이행 사항 또는 고의, 과실, 불법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7 조 【 개발 결과물 및 서류의 제출 】

① 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다음의 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② 개발이 완료되면 을은 관련 데이터 일체를 저장 가능매체 (예: CD-ROM 등)를 이용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 개발 결과물의 보완 】

“을”은 제1조 제1항의 개발 결과물에 대해 “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갑”의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 】

“갑”이 본 계약에 따른 기간연장의 경우를 포함한 결과로도 제 3 조에 의한 개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갑”은 지연일수에 총 개발비의 3/1000을 곱한 액수만큼의 제5조의 개발 용역비 잔금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개발 용역비 잔금을 초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초과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단, 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 계약의 변경 및 수정 】

① 본 계약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수정할 수 있고, 수정 계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사항 이외에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11 조 【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상기 개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 개발 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 권리, 의무 등의 양도의 금지 】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본 계약 내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당사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3 조 【 비밀유지의무 】

① “을”은 본 계약에 기한 결과물에 대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및 양도, 사용승낙, 담보에의 제공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상대방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본 계약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습득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 해제 또는 중도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은 제 3자에게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지식재산권의 귀속 】

① 본 계약에 기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단, 개발 결과물 중, 양산이 결정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갑”이 무상으로 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개발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충돌하거나 이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5 조 【 해제 및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제3조의 계약 기간 또는 합의된 연장 기간 내에 개발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을”이 개발 중 하자 또는 실패를 인정하거나, 실패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교정 또는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다. “을”이 본 계약의 위반하거나, 위반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7일 이 내에 이를 복구하지 못했을 경우.

② “갑”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을”이 개발 수행 능력이 기준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이 진행중인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③ 계약이 해제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을”은 제품개발에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을”은 “갑”에게 기 지급한 개발 용역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갑”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갑”은 “을”에게 기 지급한 개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 불가항력 및 계약 불이행 】

①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에 의해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갑은 개발품에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 계약의 해석과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쌍방의 합의로 해결하며,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쌍방은 이를 원만한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본 계약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 기타사항 】

① 본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③ 본 계약의 수정 및 추가는 “갑”, “을” 협의 하에 합의서에 의해 할 수 있으며 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0000년 0월 00일

 

 

별첨

1. 견적서 (개발비 견적) ……………… 1부

 

“갑”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을”

이 름 :

생년월일 :

주 소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샘플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샘플

계약건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결제방법 : (주)ㅇㅇㅇㅇ(이하 "갑")와 ㅇㅇㅇ이하"을")은 ㅇㅇㅇㅇ건의 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갑"이 "을"에게 의뢰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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