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공급 판매약정서
본 약정은 ㅇㅇ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과 ㅇㅇ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을"간에 다음과 같이 독점공급에 대한 판매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 약정의 목적 】
"갑"과 "을"은 제품의 공급판매를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 독점 판매권자 】
1. "갑"은 본 약정의 조건에 따라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을"을 유일한 독점판매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2. "갑"은 "을"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3. "갑"은 국내에 계약 제품 이외에 유사한 신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을 제일 먼저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제 3 조 【 공급가격과 지불 】
1. 제품의 공급가격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1개당 ㅇㅇㅇ원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단가는 ㅇㅇ개까지만 적용되며 "갑"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다시 협상하여 인하·조정한다.
3. 인도된 제품의 대금지불은 인도 후 ㅇㅇ일 이내로 한다.
제 4 조 【 "을"의 의무 】
"을"은 본 약정기간 동안
1. 제품의 판매를 확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품의 어느 부분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 5 조 【 "갑"의 의무 】
"갑"은 본 약정기간 동안
1. 제품의 인도를 위하여 "을"의 모든 주문을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을"이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KNOW-HOW, 기술자료, 판촉, 광고, 제조에 관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다.
3. "갑"이 ㅇㅇ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는 제품과 관련한 각종 유인물 또는 유인물 제작을 위한 자료와 재료를 무료로 "을"에게 제공한다.
4.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여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판매 조회를 "을"에 송부한다.
제 6 조 【 인 도 】
1. 제품을 인도할 "갑"의 책임은 제품이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되는 즉시 면제된다.
2. 제품의 인도는 "을"의 발주 후 ㅇㅇ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 약정기간 】
1.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00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한 0년간 자동 갱신되며, 그 이후의 재갱신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쌍방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법적 절차 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약정제품의 대금지불이 상호 합의한 일자까지 또는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일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갑"의 독점판매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
5. 본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 8 조 【 양 도 】
약정당사자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하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 관할법원 】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서울 소재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0 조 【 부 칙 】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본 약정을 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의 쌍방은 본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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