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서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 1 조 【 발주내역 】
NO. | 품 명 | SPEC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납기일 | 비 고 |
제 2 조 【 원부자재 】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 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라벨,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 3 조 【 견본승인 】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 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 하도급 금지 】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갑"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 5 조 【 비밀유지의무 】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디자인(패턴 포함) 및 KNOW-HOW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완료 후 "갑"이 제공한 샘플이나 패턴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 【 검 사 】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딴 견뢰도, 수출용 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ㅇㅇ급"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 불합격품의 처리 】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불량상태가 경미하여 정상출하가 불가능한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00%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 "을 은 라벨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 8 조 【 상표관리 】
1.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회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은 작업 완료 후 "갑"의 지시에 따라 라벨 및 TAG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갑"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갑"의 상표, 상호 또는 라벨,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 납 품 】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B급 중 "갑"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납품은 LOT별로 주문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여 "을"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10 조 【 대금결제 】
"을"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을"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갑"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 손해배상 】
1. "을"은 "갑"이 제공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2. "을"은 검사 불합격품, 재고품 도는 "갑"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시중에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00%를 손해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갑"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 단, "갑"의 상표, 상호 또는 라벨,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정산판매가격의 0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 납품 불이행 】
1. 수량
"을"의 납품수량이 계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00%를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납기
"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3/1000씩 배상하며, 10일 이상 지연 시는 10일 단위로 지연배상률을 배중하여 적용한다.
제 13 조 【 담보제공 】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을"이 생산,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기타 예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갑"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도는 기타 "갑"이 인정하는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최고 또는 이행의 제공 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 【 유효기간 】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의무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 15 조 【 양도금지 】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분쟁해결 】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사 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제 17 조 【 기 타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구매자(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급자(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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