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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차량 운영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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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운행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당사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운행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구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자가운전보조금 : 직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말한다.

2. 차량운행비 : 직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 주관부서 등 】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운행비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하며, 주관부서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직원의 차량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 지급대상 】

1.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로서, 【 별지서식 제1호 】 양식에 의거, 주관부서(경영지원팀)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면허증을 소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등록된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이를 시내출장 등의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자로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② 매년 1월에 차량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 자

 ③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당월 주관부서(경영지원팀)에 신청하여 익월부터 적용·지급한다.

 

2. 차량운행비는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 시내·외 출장 등의 회사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유류대 등의 운행경비 실비를 청구한 경우 지급한다.

 

제 6 조 【 지급기준 및 방법 】

1. 자가운전보조금은 정액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며, 동 보조금은 유류대 및 차량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일(당원 사용분 익월 후지급) 급여통장으로 1회 지급한다.

3. 차량운행비는 운행거리 등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며, 매달 5일까지 【 별지서식 제2호 】 양식에 의거 주관부서에 신청하면 당월 15일(전월 사용분 후지급)에 정산·지급한다.

4. 차량운행비의 산정은 당사에서 산정한 별도기준을 적용·지급한다.

5. 업무상 자가운전 시 발생하는 주차료, 통행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6. 자기차량의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7.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운행비 월 지급총액(현금 및 현물포함)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 지원 및 사용의 원칙 】

1. 업무수행상 자가차량의 운행은 법인차량을 배차받을 수 없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운행가능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 업무수행 시 운행하는 자가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타인에게 차를 대여하여 일어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은 지원대상 차량의 매각, 양도 도는 기타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업무수행을 위한 자가차량 운행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8 조 【 사고 등의 처리 】

자가차량을 운행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정황에 따라 해당비용의 일부 도는 전부를 회사에서 후 지급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 지원중단 및 제한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지원을 제한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차량의 매각 및 양도 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00/30일 기준)

 *선지급한 경우 반환처리를 원칙으로 함

2. 회사 업무수행시 지원대상차량을 적극 활용치 않는 경우

3. 기타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10 조 【 준 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타 규정 및 관계법령, 실례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한다.

 

【 별지서식 제1호 】 자가 운전차량 등록신청서

【 별지서식 제2호 】 자가 운전차량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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