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수령하였다.
- 아 래 -
․차용일 : 20 년 월 일
․변제일 : 20 년 월 일
․이 자 : 연 ○.○%
․이자의 지급방법 : 매월 ○○일에 ‘갑’ 명의의 계좌로 지급
제 2 조 【양도담보 목적물】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에 기재된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
○○시 ○○구 ○○동 ○번지 / 대 ○○㎡
제 3 조 【소유권이전등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 등 기타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원리금의 변제와 임의환가 등】
"을"이 위 원리금의 완제 시 "갑"은 본건 부동산을 "을"의 소유로 복귀하고 "을"이 원리금의 지급을 태만히 한 경우 "갑"은 본건 부동산을 임의로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원리금의 지급에 충당하여 잉여가 있으면 "을"에게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을’에게 지급청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가등기】
제3조의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갑"은 위의 원리금에 대한 "을"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 6 조 【부동산의 사용 등】
"갑"은 "을"에게 본건 부동산을 변제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사용 중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제세공과 등의 부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는 ‘갑’이 이를 환가하기 전까지는 ‘을’이 부담한다.
제 8 조 【기 타】
계약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하나의 조문형태로 기재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권자 (갑)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채무자 (을)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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