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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육아기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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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청방법
육아기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육아기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장려금 중 '유연근무제 육아기 시차출퇴근 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육아기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활용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에 소소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고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전자식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세콤, 캡스 등의 근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엑셀로 다운받아 편집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참여 신청 후 지역 내 고용센터의 공무원들이 방문해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사전점검에 대비해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연근무제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요약 ◀

 

 

1. 사업명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장려금(육아기 시차출퇴근제)

 

 

2. 신청사업의 내용

 

ㅇ 사업개요

 

-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의 일부와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사업 이행기간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제도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사업주

 

 

ㅇ 지원요건

(1)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3) 전자적·기계적 방식(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일을 제도 활용일로 불인정

 (4)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것(8세 이하)

 (5)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ㅇ 지원금액 및 한도

유형 1인당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한도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인당, 1년간)

 

 

ㅇ 지급신청 절차

(1)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

(2)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3)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4) 지급신청서 제출(3개월분 제출)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전자식 출퇴근기록 등

(5) 검토 및 지급, 지도 점검(고용센터)

 

* 업무처리는 고용24에 로그인해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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