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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급규정 / 경비지급 지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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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활동성) 지급기준 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업무수행상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잡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 회의비, 잡비 등 제 경비의 지침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집행기준)
① 제 경비는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제 경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지급청구)
① 제 경비의 지급청구는 경비사용신청서에 의거 경비의 사용목적, 금액 등을 명시하여 경비집행 전까지 경비지출 담당부서(본사 경영지원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경비는 거래일자가 속하는 월(月) 내에 지급청구 하여야 한다.

제 5 조(증빙서)
① 제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정당한 증빙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사업자번호, 주소, 상호, 일자, 성명 등이 기재된 것 이어야 한다.

제 2 장 업무추진비

제 6 조(정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 및 일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활동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 7 조(집행방법)
①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범위 이외의 사용은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전액 회수한다.
1. 임직원의 대 유관기관 업무활동비용
2. 수익사업신장을 위한 대 고객 업무활동비용
3. 사장의 경조사 및 임원의 업무활동성 화환 비용
4. 임직원의 대내업무활동 관련 사기진작 비용
② 제1항 1호의 유관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3호의 사장의 대외 업무관련 경조사비는 1인 1회 100,000원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며.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화환의 경우도 100,000원 이하로 한다.
④ 업무활동비성 목적의 업무추진비는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인정한다.
⑤ 업무추진비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8 조(예산의 편성 및 공시)
① 예산편성 시 업무활동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장, 임원, 본부, 부,·실,·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결과는 매월 마감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사용자, 사용일자, 집행목적, 금액,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증빙, 인원의 8개 항목을 포함한다.)

제 3 장 회의비

제 9 조(정의)
임직원 회의, 이사회 회의, 사업소장 회의, 기타 업무와 관련한 회의 시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 10 조(집행방법)
① 각종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회의 자료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이 소요되는 경비만을 회의비로 집행한다.
② 회의비의 업무활동성 여부에 대한 사항은 회의의 개최목적, 참석자 등에 따라 사실적인 판단에 따른다.
③ 회의비 지출의 증빙은 내부품의서 또는 결재를 득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잡 비

제 11 조(정의)
특별히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관련 팀운영, 야근식대, 경조사화환 등 제비용을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 12 조(집행방법)
① 야근식대, 경조사화환 등 월간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 결재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거래일자가 속한 월(月)에 지급청구 하여야 한다.
② 월간 계속적 거래의 경우는 지급청구 시 별도의 거래 일자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 . .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전에 처리된 제경비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경비사용신청서
경비사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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