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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확정기여형) 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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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

 

 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품의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품의건 : 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확정기여형)

 

 

2. 도입예정시기 : 00년 00월말

 

 

3. 도입사유 : 현재 운영 중인 DB형 외에 DC형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편의와 선택의 폭 확대

 

 

4. 도입예정 퇴직연금(DC) 사업자 : ㅇㅇ투자증권

 

 

5. 선정사유 :

(1) 퇴직연금사업자의 업권별 비교 시 증권사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선택 가능한 상품이 다양함. (2) 검토한 증권사 중 ㅇㅇ투자증권이 총 수수료율이 가장 낮음.

(3) ㅇㅇ투자증권의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 부분 2년차 할인(10%) 및 중소기업 추가 할인(3%) 적용 가능함.

 

 

6.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

증권사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
수수료율 할인내용
NH투자증권 AA+ 0.450% 장기가입할인: 계약일 또는 제도도입 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 적용 / 중소기업 3% 할인, 2~4차년도: 10% 할인, 5~10차년도 18%, 11차년도 이후: 20%
삼성증권 AA+ 0.450% 2년차 초일~10%, 5년차 초일~15%, 11년차초일 이후 20%  
미래에셋증권 AA 0.580% 2년~4년 10%, 5년~10년 12%, 11년 이상 15%
(제도시행 경과년수에 따라 할인)
한국투자증권 AA 0.450% 장기할인수수료는 회사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시기인 제도 시행일을
1차년도로 간주하여 할인율 적용
(2~4차년도: 10%, 5~10차년도: 15%, 11차년도 이후:20%)

 

※ 자료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24년 중순)

 

 

7. 퇴직연금 불입계획(안):

  - 기존 퇴직금 발생분: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계약 후 일시납 (00월 납입예정)

  - 신규 발생분: 연납 예정(익년 00월)

  - 연 1회 / DB형 퇴직연금 불입과 병행

 

 

8. 향후 업무 진행계획 (~00월 중 완료)

  -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DB 및 DC형에 대한 선택의견 확인

  - DC형 도입을 위한 규약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DC계좌개설

  - 가입자 명부 발송 및 해당 금액 불입

 

 

[ 첨 부 ]

  - 퇴직연금DC 수수료율 비교,

  - ㅇㅇ투자증권 퇴직연금 소개자료 각 1부 끝.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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