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품의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품의건 : 퇴직연금 DC형 도입의 건(확정기여형)
2. 도입예정시기 : 00년 00월말
3. 도입사유 : 현재 운영 중인 DB형 외에 DC형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편의와 선택의 폭 확대
4. 도입예정 퇴직연금(DC) 사업자 : ㅇㅇ투자증권
5. 선정사유 :
(1) 퇴직연금사업자의 업권별 비교 시 증권사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선택 가능한 상품이 다양함. (2) 검토한 증권사 중 ㅇㅇ투자증권이 총 수수료율이 가장 낮음.
(3) ㅇㅇ투자증권의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 부분 2년차 할인(10%) 및 중소기업 추가 할인(3%) 적용 가능함.
6.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
증권사 |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 |
수수료율 | 할인내용 |
NH투자증권 | AA+ | 0.450% | 장기가입할인: 계약일 또는 제도도입 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 적용 / 중소기업 3% 할인, 2~4차년도: 10% 할인, 5~10차년도 18%, 11차년도 이후: 20% |
삼성증권 | AA+ | 0.450% | 2년차 초일~10%, 5년차 초일~15%, 11년차초일 이후 20% |
미래에셋증권 | AA | 0.580% | 2년~4년 10%, 5년~10년 12%, 11년 이상 15% (제도시행 경과년수에 따라 할인) |
한국투자증권 | AA | 0.450% | 장기할인수수료는 회사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시기인 제도 시행일을 1차년도로 간주하여 할인율 적용 (2~4차년도: 10%, 5~10차년도: 15%, 11차년도 이후:20%) |
※ 자료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24년 중순)
7. 퇴직연금 불입계획(안):
- 기존 퇴직금 발생분: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계약 후 일시납 (00월 납입예정)
- 신규 발생분: 연납 예정(익년 00월)
- 연 1회 / DB형 퇴직연금 불입과 병행
8. 향후 업무 진행계획 (~00월 중 완료)
-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DB 및 DC형에 대한 선택의견 확인
- DC형 도입을 위한 규약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DC계좌개설
- 가입자 명부 발송 및 해당 금액 불입
[ 첨 부 ]
- 퇴직연금DC 수수료율 비교,
- ㅇㅇ투자증권 퇴직연금 소개자료 각 1부 끝.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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