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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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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양수도계약서

 

‘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과 ‘ㅁㅁㅁ’(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자산을 ‘갑’에게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거래에 합의한 뒤 다음과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 (거래형태 및 양도대상)

1. 거래형태 : ‘을’은 자사의 전자제품 제조 부문의 자산 일체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양도대상 : 예외적인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을’의 ㅇㅇ소재 전자제품 제조 공장부지, 건물, 기계, 설비, 비품, 차량운반구 등 자산 일체

 

제2조 (가치산정 및 양도방법)

1. 가치평가 :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자산가치평가 금액에 따라 ‘을’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의 개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자산양수도 금액을 산정한다.

2. 대금지급 : 상기 가치평가에 의해 산정된 자산양수도 대금은 계약금(총 거래금액의 10%)을 본 ‘계약서’ 체결 시 선지급하고 계약체결 일 직후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총 거래금액의 10%)을 중간지급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은 등기절차가 이루어지는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갑’은 실사를 통해 상기 합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소유권이전 및 등기)

양수도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대상자산의 소유권이전 및 등기가 이루어지는 0000년 00월 00일로 정하되 양수도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해 소유권 이전 및 등기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협조의무)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자산양수도 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갑’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생산관리 내역 등의 정보제공에 협조하고 자산양수도 시점까지 제조 설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갑’이 거래 종결 이후에도 원활히 인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5조 (고용 해지 및 승계)

‘을’은 본 ‘계약서’에 잔금지급 및 등기일자 이전에 양도대상 제조 설비의 고용된 인력을 모두 퇴직 처리함과 동시에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괄 정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인력 중에서 ‘갑’이 인정하거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조건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 (분쟁관할법원)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뒤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인)

 

(을)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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