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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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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계약서

 

[해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 ‘각서’, ‘합의각서’ 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연구용역계약서’등과 같이 계약내용을 반영하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는 다음과 같이 이를 수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괄호안에는 연구용역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연구를 의뢰하는 분야가 ‘두뇌한국21사업 관련 산업체 대응자금’이면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1조 (계약의 내용)

갑과 을간의 연구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4. 계약당사자

위탁자(갑):

수탁자(을):

연구책임자:

 

제2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와 같고, 을이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 (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 계약금액은 금 ___________ 원정(\ ___________ )이며 그 중 금 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 )을 20 년 월 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금 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 )을 20 년 월 일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금 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 )을 20 년 월 일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이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완료 후 ( )일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갑·을 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연구의 성격상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를 발표해야 할 경우 보고서 제출의무 외에도 특정장소에서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수탁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를 발표해야 함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조 (상호협조)

을은 연구과정 중에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도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

갑과 을은 쌍방의 사전합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해설]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연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학회지 등에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본 연구용역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다만,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연구와 관련하여 이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후 따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해설] 연구용역을 의뢰할 경우 본 연구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결과물을 공동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에 어느 쪽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정하고 연구완료일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그 결과물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특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귀속과 실시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로열티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통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정산에 의하여 연구비를 정산한다.

 

[해설]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해지 할 것인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탁자자 수탁자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했던 각종 물품이나 기구 및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된 이후 반환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어떠한 사항에 관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가 없다면 법률의 규정이나 거래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해석)

당사자는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상호간에 성심성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해설]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한 뒤에 계약서 말미에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문구를 기재해두면 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소송보다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 )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에 대한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방법(부가적 관할합의)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특정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방법(전속적 관할합의)이 있습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전자)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해설]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각각 1통씩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첨 : 연구개발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위탁자(갑)

주소:

기관명:

대표자:          (인)

 

수탁자(을)

주소:

기관명:

대표자:           (인)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해설1] 당사자의 표시는 가능하면 자필로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막도장(일반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우라면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예컨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의 형식을 갖추어야 회사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갑 주식회사’ 또는 ‘갑 주식회사 홍길동’ 또는 ‘대표이사 홍길동’의 형식으로 서명날인 한다면 이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2]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많아서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間印)을 해두면 훗날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회인이나 중개인, 보조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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