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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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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위원회는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행, 폭언에 대한 예방과 그에 관련한 고충처리를 통해 종업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신의 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용어의 정의

 

제 4 조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행, 폭언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용자, 상급자, 다른 근로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표현물 등으로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과 관련된 폭행, 폭언이라 함은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욕설, 신변의 위협 및 신체의 접촉을 통한 성폭행 등이 해당되며 판단기준은 피해자 관점(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①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또는 업무와 관련한 제3자

②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종업원(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포함)

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 것, 이때, 행위장소의 사업장 내·외 여부 등과는 무관함.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① 직장내 성희롱 여부 판단에 참고할 대표적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은 [부칙]과 같이 예시함.

②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및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

① 고용 및 근무환경의 악화라 함은 성적인 언어,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업무능률을 저하하거나 또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그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관점(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 인가를 고려)을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구성 및 운영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회사는 고충처리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3. 고충처리 위원의 협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회는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3인 이내로 한다.

6.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 조 (회 의)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임 무

 

제 8 조 (임 무)

1.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언, 폭행의 시정, 적절한 분쟁의 해결을 심의/의결

2.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기타 성희롱 및 성희롱과 관련된 폭언, 폭행과 관련사항에 대한 회사 건의 등

 

제 5 장 교 육

 

제 9 조 (교 육)

1. 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한다.

2. 고충처리위원회는 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예방교육의 실무, 지침서 배부 및 관리를 한다.

 

제 6 장 고 충 처 리

 

제 10 조 (접 수)

1.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인사부서와 고충상담원에게 구두, 우편물로 접수하거나 e-mail 시스템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접수한다.

2. 위원회는 실명으로 신고된 고충에 한하여 접수한다.

3. 접수된 고충을 접수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1 조 (피해자 보호)

1. 성희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 피해자의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 12 조 (조 사)

1. 성희롱 신고 접수일로부터 위원회를 3일 이내에 구성하여 10일 이내에 조사 완료한다.

2. 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해 별도의 조사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3.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4. 위원은 조사시 사건 당사자의 발언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제 13 조 (처 리)

1. 위원회는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이 행사된 사실이 입증된 자는 직위, 직급에 상관 없이 회사에 징계를 건의한다.

2. 위원회는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불인정될 시

① 오해가 원인일 경우 당사자간 화해를 시도하고

② 무고로 인정될 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취함을 회사에 건의한다. 단, 무고의 인정은 여성부의 판정을 통해 결정한다. 3. 위원회에서도 처리가 안될 경우는 여성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4. 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피해 당사자가 고용 등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사에 건의한다.

5. 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한다.

 

제 14 조 (조 처)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 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처들

 

제 15 조 (가중조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처를 하거나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①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②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③ 피해자나 대리인, 또는 증인 및 신고자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④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 16 조 (재심의 및 통보)

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 종료 후 관계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3일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규정 제정 및 변경)

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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