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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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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및 절차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1 . 법인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입니다. 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는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는 1주라도 무방합니다.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한편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 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 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 기업형태의 결정 실무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창업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선택

- 실무상으로는 세금부담의 유리.불리함에 따라 기업의 형태를 결정

- 여러명의 동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기업을 선호한다

- 대외적인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등은 물적회사로서 대외적인 신뢰성을 갖춘 법인기업을 선호한다

-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 별도의 기관이나 정관등이 불필요하며 자연인인 개인은 연령, 성별, 행위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인.허가 업종인 경우 해당관청에 인.허가 신청하여 인.허가를 득함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

-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할관청이 현장실사,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2.사업자등록

인허가를 받은 개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등록하면 창업절차를 완료한다 (사업자등록 참조)

 

•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사업 인허가(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총회 개최 및 의사록작성 ↓

 

정관작성 및 정관의 공증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일부인수 및 잔여 주식에 대한 주주의 모집 및 배정 

 

출자의 이행(현물출자 포함)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설립과정 조사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조사

 

창립총회의 개최

 

이사회의 개최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사업의 개시

 

• 2.창업자 준비사항

- 설립등기시 준비사항

- 상호명 : 유사상호, 모채상호, 동일상호는 불가능하므로 2~3개 준비

- 본점소재지 - 사업목적 - 자본금 - 1주당발행가액 - 수권주식수,발행주식수 - 공고할 신문 - 회계연도 - 주주확정 및 각주주의 주식보유수 결정 (발기인 3인이상, 모집설립시 청약인 1인이상)

- 임원결정(이사 3인이상,다만 자본총액이 5억원 미안인 경우 1인이상이면 된다. 감사 1인이상)

 

준비서류

- 발기인인 대표이사와 감사 : 인감증명 2통(공증용,법원제출용) 및 인감도장

- 3인이상의 발기인(대표이사, 감사 제외):인감증명 1통(공증용) 및 인감도장

- 대표이사, 이사, 감사:주민등록등본 1통

- 주식청약인(모집설립시):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 인감도장 날인할 서류

- 공증용 위임장(발기인 전원)

- 감사 취임승낙서(감사) - 법인인감신고서(대표이사)

- 주주출자확인서 (주주 전원) - 공증을 해야 할 서류 - 정관 - 창립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3.법인설립등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법무사에 의뢰)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주납입의뢰서 -주주납입 보관증명서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주식인수증

- 주식청약서

- 창립사항보고서

- 창립총회 기간단축보고서

- 조사보고서

- 감사취임승낙서 

- 위임장

- 주주명부

 

4.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월이내에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 사업인 경우) - 법인설립신고 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1부 -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2부 - 현물출자시 출자명세서 1부 (세무서 보정요구서류) -임원명부 1부 -주주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 주주전원 출자확인서 1부 - 주주전원 인감증명서(주주확인용) 1부

 

• 구체적인 설립절차 발기인의 구성

1.발기인 3인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1주이상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발기인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2.발기인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 유사상호 검토 및 상호 결정

1.상법상 동일한 시.읍.면에서는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본점예정지 관할등기소 상업등기 색출장에서 확인

2.상호결정

• 회사인감의 작성

1.대표이사 인감(설립등기신청시 날인하고 등기소에 등록) 주권발행, 부동산등기, 중요한 거래시 인감증명이 요구될 시 사용

2.은행거래용 인감 은행거래를 위하여 대표이사인감외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3.회사인감 법적으로는 아무효력이 없지만 계약서등 작성시 문서의 형식을 갖추기위하여 법인의 일상적인 거래시 사용

4.명판

 

• 정관의 작성

1.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자치법규

2. 발기인이 작성하고 전원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3.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정관과 더불어 회사설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

① 목적:회사가 하고자하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⑤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하여야 한다 - ·액면총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벤쳐기업의 경우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⑥ 본점의 소재지: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하면 된다(예:서울특별시)

⑦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관보 또는 일간신문명을 기재하면 된다(합병공고등 법률적인 행위시 반드시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자체의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

① 여러종류의 주식발행시 그 유형

② 무기명주권의 발행

③ 전환주식의 발행

④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

⑤ 주식의 소각방법

⑥ 주주총회에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⑦ 주주총회에의한 신주발행의 결정방법

⑧ 건설이자의 배당

⑨ 감사선임의 경우 의결권의 제한비율 인하

⑩ 총회의 보통결의 요건 완화

⑪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⑫ 기타 다음의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부여 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임의적 기재사항

-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 회사의 영업연도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이사,감사의 인원수

- 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결정방법 및 권한

 

• 정관의 공증

1.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2.공증을 위한 서류

- 정관 3통

- 각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발기인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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