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서
[제1조 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상 이익과 상반 또는 경쟁되는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금하는 것에 합의하며, 이는 다른 회사의 대리인, 자문역, 고문, 임직원 등 일체의 직∙간접 업무의 수행은 물론 스스로의 법인 설립 및 사업체설립 행위 또한 금함을 확약한다.
[제2조 경업금지의 범위]
① 본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행하였던 업무, 유관업무의 인력구인 및 프로세스 등에 의 참여 등은 회사의 보호할 영업상의 비밀, Know-How이므로 이를 보호함에 확약한다.
② 또한 회사의 기존 영업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ex : 회사 대리점 인근에 타사 대리점을 개설하는 행위)은 경업금지의 범위를 떠나 절대적으로 지양할 것을 확약한다.
[제3조 경업금지의 의무의 당위성 ]
본인은 회사의 팀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급여 외 상여금, 성과급, 수당 및 법인카드 사용권한 등을 받았고, 별도 경업금지를 약정하는 대가( 이하 ‘위로금’) 로써 원 (\ 원-세전금액) 을 지급받는 만큼 경쟁회사 등으로 전직하지 아니함을 확약한다.
[제4조 손해배상]
본인은 본 약정서 상의 계약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지급받은 위로금 원 (\ 원-세전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배상함에 합의하고, 위로금은 반환하며, 기타 추가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한다.
[제5조 기간과 지역]
경업금지의무 준수기간은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년 간으로 하며, 국내는 물론 회사가 진출하고 진출하고자 하였던, 중국, 베트남, 오세아니아 및 기타 동남아 지역 등을 포함한다.
[제6조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금지]
본인은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지 않을 것을 재차 확인한다.
[제7조 합의관할]
본인은 회사와 분쟁 발생 시,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합의한다.
첨부서류
1. 본인 신분증 사본
원문 서명에 앞서 본인은 모든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합니다.
자필
년 월 일
기명날인 혹은 서명 (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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