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oooo(이하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결재권한의 일부를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임원, 부서장, 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에 대한 향상과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결재의 권한과 책임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① 위임전결 : 대표이사가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직급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전결권자 : 업무상의 결재권한으로 일정업무에 대하여 경영상의 효력을 부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총괄 이하의 직위자에게는 전결 권한을 의미한다.
③ 비고 : 세목을 추진하는 주사업부서를 말한다.
제 4 조 [ 권한과 책임 ]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며, 그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각 본부는 본부장 책임운영체제로 하고 본부장이 결원일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한 대표임원에게 본부장의 전결권한을 부여한다.
④ 본 규정에 의한 전결권은 임의로 위임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⑤ 전결권자의 권한
1.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의 집행과 전사적인 경영방침 및 중요한 업무를 결정, 집행한다.
2. 본부장은 본부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부재시 그 결정을 대행한다. 3. ③항에서 정한 대표임원의 경우 본부장과 동일한 전결권한을 갖는다.
4. 담당 팀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하고 상위자를 보좌하며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 조 [ 전결기준 ]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의 전결기준은 다음과 같고 각 직급별 세부전결사항은 위임전결사항에 따르며 기타 업무에 대한 전결은 각 해당부서 문서 내에 기술된 전결사항에 따른다.
① 대표이사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며 총괄한다.
② 본부장 : 경영지원본부, 시스템본부, 자원본부
1. 기본 방침에 따른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절차의 결정 및 총괄
2. 중요 업무의 집행 및 관계기관 협의 총괄
3. 기본 방침에 따른 업무 협의, 추진
4.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③ 팀장
1. 각 부서내의 경미하거나 단순한 일상 업무처리
2.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
제 6 조 [ 전결권자의 구분 ]
본 규정에서 전결권자라 함은 현 조직의 각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로 구분하며,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차상위자가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 전결범위 ]
각 전결권자의 전결범위는 별표의 전결기준표에 따른다.
① 행정적인 사항의 결재는 별표의 전결기준표 나타난 전결권에 의해 시행한다.
제 8 조 [ 대결 및 후결 ]
① 전결권자의 유고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추후 전결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최고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부재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본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필히 대표이사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 위임 ]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없다.
① 해당 전결권자의 결원시
② 전결권자가 특정한 사항이라 판단하였을시
제 10 조 [ 명의 및 효력 ]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문서발송처리에 대하여 대외문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대내문서는 본부장명의로 할 수 있다.
제 11 조 [ 전결처리 기준 ]
① 각 직위자는 전결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 및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위 직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② 본 규정 중 전결권자의 구분을 위한 금액표시는 건 별 해당금액을 말하며 전결권의 조정을 목적으로 동일 건을 분할 처리해서는 안된다.
③ 업무내용이 본 규정의 2개 이상 단위업무를 포함하고 전결권자가 같이 않을 경우에는 그 중 최상급자가 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결하지 않는 타단위 업무 최상급자가 협조결재를 필 하여야 한다.
제 12 조 [ 합의 및 협조 ]
① 전결사항 중 타부서의 합의 및 협조를 요하는 사항의 발생시 관련부서의 협의를 필 하여야 하며, 협의부서의 전결권자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부서의 전결권자와 동일한 직급이어야 하나 부서의 조직을 감안하여 팀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의 전결내용을 통보 받고자 할 경우 필요사안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전결권자에게 통보요청을 할 수 있고 전결권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3 조 [ 특 례 ]
본 규정에 의해 위임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비용과 관련한 다음의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정한다.
① 전도금 및 가지급금
② 급여인상
③ 영업 활동비용
④ 포상금
⑤ 해외 출장비용
⑥ 기타 규정의 정함이 없는 지출 비용
제 14 조 [ 전결권의 제한 ]
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 직급자가 특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②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 상급 직급자의 결제를 득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④ 전결사항이 타 부서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필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 상급 직급자의 결재를 득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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