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홍길동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중간정산
3. 사임
4. 재임 중 사망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 (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4.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제5조 (퇴직금 지급기준)
(1)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대표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6개월분
2. 이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5개월분
(2)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이전 임기만료 시점을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퇴직금지급의 특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시: 지급기준율의 100분의 50 2. 순직으로 퇴직 시: 지급기준율의 100%
(2)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임원에게는 퇴직당시 본봉의 3개월분을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자에게는 본봉의 5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시기)
퇴직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 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하는 임원이 자신을 피 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이자 수익자로 보험회사와 계약한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퇴직금의 일부로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보험의 권리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공로금)
(1)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임원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급)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제10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퇴직금 지급율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에 다시 조정하여 재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1)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 지급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기준지급율 |
사 장 이 사 |
1년마다 6개월 1년마다 5개월 |
(2) 재임기간의 계산은 상근임원으로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1년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3) 임원이 각직을 연임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년 평균보수액에 각 재임기간별 지급률을 승하여 합산하되 각직별 재임기간의 단수에 대한 지급률은 당해 지급률에 간 될 지급률을 월할 계산한다. 다만 최종 재임기간 계산은 전항에 의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통산하나, 상근임원으로서 재임한 기간만을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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