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함)과 ㅇㅇㅇ(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1. 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 담당업무 및 근무지 ]
1. 담당업무 :
2. 근무지 :
3. "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 근로시간과 휴게 ]
1. 근로시간은 근로자별로 정하는 근무표에 따른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일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근로시간 |
월요일 | ||||
화요일 | ||||
수요일 | ||||
목요일 | ||||
금요일 | ||||
토요일 | ||||
일요일 |
2.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제 4 조 [ 임 금 ]
1.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건별( ), 연봉( ) / 원(주휴수당 포함)
2. 상여금 : 있음(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매주( ), 매일( ) -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4.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제 5 조 [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제 6 조 [ 유급휴일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 퇴직금 ]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 손해배상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을"이 재직 중 취득한 기밀서류 및 이에 준하는 기타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회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경우에 "갑"은 민사상 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0 조 [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 [ 기타 명시 외 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상 호 :
대표자 : (인)
주소지 :
(을)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주식회사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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