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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실시를 위한 동의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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