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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거래 약정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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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거래 약정서 

 

생산업자 (주)ㅇㅇㅇ(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판매업자 (주)ㅇㅇㅇ(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상품거래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은 "갑"의 생산품을 "을"이 판매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거래품목 ]

"을"은 "갑"의 생산하는 전 제품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며 구체적 생산품목 및 거래품목은 별도의 거래명세표에 따른 품목으로 한다.

 

제 3 조 [ 공급 및 판매가격 ]

1. "을"은 제품의 공급을 받아 "갑"이 지정하는 소비자 판매금액으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할인은 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상하 10%의 할인은 가능하다.

2. "갑"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의 00% 할인된 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하며 "을"은 매월의 제품 공급가격 결제를 익월 00일에 "갑"에게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부가세 별도)

 

제 4 조 [ 주 문 ] 

"을"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필요한 주문량을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주문량을 주문한 주일의 목요일까지 "을"의 영업소에 공급한다.

 

제 5 조 [ 위험부담 ]

"을"의 영업소에 인도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직접 인도받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인도시점부터 "을"이 부담한다.

 

제 6 조 [ 보증금 ]

1. "을"은 본 거래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 000원정(₩000)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보증금은 계약의 정상적 종료 시 이자의 지급 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2.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 제1항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 7 조 [ 연 체 ]

본 약정서상 대금지급의무의 연체 시에는 연체원금에 대해 월 00%의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상품공급의 지연 시에는 매 1일당 일금 000원정(₩00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된다.

 

제 8 조 [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 해 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명시된 규정 이외에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일방의 회사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한 때

 

제 10 조 [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1 조 [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분쟁에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 간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2 조 [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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