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검토업무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립된 품질시스템이 규격의 요건과 품질방침을 달성하고, 그 이행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사업계획 및 경영계획의 입안, 실행·조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1. 경영검토 : 최고경영자가 자사의 품질·환경에 대하여 실행상태를 파악하고 그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 책임과 권한 ]
1. 대표이사 : 품질·환경경영의 목표 수립 및 경영검토 결과 승인
2. 경영대리인 : 경영검토를 위한 자료의 검토와 품질·환경경영의 목표제시, 품질·환경시스템의 이행 상태와 효율성 확인 및 수정과 보완 지시
3. 주관부서장 : 경영검토를 위한 자료의 분석, 품질·환경시스템의 이행 상태와 효율성 확인 및 수정과 보완 안 작성
4. 전 부서장 : 해당업무의 이행결과가 규격의 요건 충족과 품질·환경방침의 달성을 위해 주관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립된 계획을 실행한다.
제 5 조 [ 절 차 ]
1. 일반사항 : 경영검토는 매년 말에 실시하며 경영검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품질·환경방침이 의도하였던 결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2) 품질·환경경영 및 시스템에 대한 목표 설정
(3) 조직의 업무 적절성 검토를 위한 업무 분장표
경영검토의 사전 작업으로 품질·환경매뉴얼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 또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경영검토
(1) 주관부서가 요청 시 각 부서장은 경영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 검토항목에 대한 자료 작성의 책임부서는 다음과 같다.
(3) 주관부서장은 경영검토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주관부서에 의해 보고된 경영검토 자료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객요구사항과 조치 현황 검토
②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판단
③ 품질·환경경영의 목표 및 자원의 규모 결정
3. 경영검토 결과 처리
(1) 주관부서장은 경영검토 문제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장은 시정조치 및 방지대책 수립 후 그 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 상에 기재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장은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 후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 작성 요령은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성한다.
(5) 주관부서장은 시정조치결과를 접수하면 시정조치 결과 및 수립된 방지대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유효성을 확인한다.
(6)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은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4. 기록 및 보관
(1) 주관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다라 발생된 기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 시 행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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