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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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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계약서

 

제 1 조 【 총 칙 】

ㅇㅇㅇ(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 계약문서 】

1.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약관, 물품 사양서 및 필요시 도면 등으로 구성된다.(단, 발주자의 필요하에 발주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사양서 및 설계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적·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발주자, 공급자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 납 품 】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자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분납단위별로 검수·수령한다.

3. 공급자는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재 사용부서 및 관련부서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일자를 사전에 납품연기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자는 사후 지체상근 공제 혹은 계약을 해약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조 【 규격 및 품질 】

1. 모든 물품은 계약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품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구매목적과 사용 용도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구매되는 자재의 전산등록규격, 자재규격 또는 도면에 인용되거나 요구하는 사외규격 중 별도로 정하지 않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제 5 조 【 검 수 】

1. 검수는 발주자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개별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 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로 재납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납품 후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00일 경과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불합격 미반출품에 대하여는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자가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단, 불합격품 처리방법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검수 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발주자의 검수기준을 적용한다.

6. 계약내용의 검수 방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급자와 별도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자재규격 또는 제작도면 없이 구매되는 물품 중 검수 코드에 의거 특정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등록규격에 기업된 재질의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검수 및 판정한다.

 

제 6 조 【 포장 및 표지 】

1. 공급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 과정 중 유실이 없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가. 제작사 상호 및 계약자 상호

 나. 계약번호(발주번호)

 다. 포장 단위별 일련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라. 총중량, 순중량, 체적

 마. 취급상 주의사항

2. 표지는 견고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과 수명을 같이할 지구성 있는 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자는 모든 계약물품에 대하여 상당기간 저장하여도 품질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폐기시 총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시효성 자재에 대해서는 제조일, 저장유효기간을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공급자의 계약물품 중 플라스틱 재질(철재에 PVC코팅 포함)로 입고된 포장용기는 사용 후, 발주자의 요구시 공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공급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 8 조 【 특허 및 상호 】

공급자는 계약이행에 관련된 특허, 상표, 허가 등 기타 행정상 문제처리와 비용부담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 【 대금지불 】

공급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 후 발주자의 검수 절차에 합격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권리가 발주자에게 취득된 후 대금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 지불방법은 발주자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 10 조 【 대금지불의 특례 】

공급자가 납품완료 전이라도 거래상의 금융사정, 기타 자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납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0000년 00월 00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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