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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쉽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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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정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①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최대 사용기간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2년까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개정법 시행(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

- 개정법 시행(2019년 10월 1일) 당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 개정법 시행(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한 경우는 가능

- 개정법 시행(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에 모두 적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자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 신청시기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①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각각 일할로 계산합니다.

 

②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12월 ,1월 각각 일할로 계산합니다.

 

③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 이후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사용기간이 2019년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각각 일할로 계산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시작한 달의 다음 달 신청)

- 당월 중 실시한 급여의 지급 신청 :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기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단축 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확인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 2회 분할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기간제 근로자 : 3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

 

 

< 첨부서류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hwp
0.01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신청하기/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신청하기/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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