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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 자료, 2019년 10월 게시)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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