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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신고대상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
업무유형 : 납부예외
서식안내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군복무,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사유발생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
신고방법 :
① 신청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우편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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